알기쉬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방법 총정리


1.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의 개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이 부적합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과 제반 서류의 준비를 돕고 법률구조 또는 비용지원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개인회생, 파산 지원요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이하이면서 총 채무액을 25억원 이하로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가 통상 3년간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보유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외에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기관의 채무, 물품대금 등의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으로는 해당 채무를 해결할 수 없기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파산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소득자여야 합니다. 

셋째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의 비중이 총 채무의 30%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했거나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인 채무는 제외합니다. 

3.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절차 및 지원내용

다음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절차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시면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등 가장 적합한 채무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안내받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익 영업일부터 채권금융회상의 추심은 중단되면 채무자가 준비한 서류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수령한 채권신고서 등을 통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직권소송구조변호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법률지원단)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증장애인, 만 60세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약,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의 실비도 무료로 지원해드리며

취약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이면서 개인채권자가 없거나 환가에 이를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 없이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지원합니다. 

4. 유의사항/ OUTRO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국세 등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무가 과다하여 기용소득 또는 재산의 처분으로도 변제기간 내에 해당 채무의 전액 변제가 불가한 경우,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한다는 점, 만일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면, 

재량면책 가능성이 없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개인파산 면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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