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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한 번쯤은 꾸게 되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더욱 부담이 커지죠.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디딤돌대출, 어떻게 하면 금리 우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섹션 1 이미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과거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하나로 통합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장점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통합: 여러 종류의 주택 구입 자금을 하나로 모아 편리성 증대
  • 저금리 혜택: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무주택 세대주 대상: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대출 대상 및 조건

섹션 2 이미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2. 자산 조건: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
  3. 주택 조건: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4. 세대주 조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기타 조건: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 양호

✅금리 정보 및 우대 금리 활용 전략

섹션 3 이미지

디딤돌대출의 기본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4년 현재 금리 수준은 연 2.85% ~ 연 4.15%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을 활용하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세요.

기본 금리 (소득 및 대출 기간별)

소득 수준 (부부 합산 연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90% 연 4.00% 연 4.10% 연 4.15%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 (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0.3%p 가산)

금리 우대 조건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추가 금리 우대 조건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금리우대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주의: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합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섹션 4 이미지

디딤돌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매매 계약서 사본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대출상담 문의처 및 수탁은행 콜센터 연락처

1. 대출 심사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2.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 하나은행 1599-1111
- 신한은행 1599-8000
- 부산은행 1800-1333
- 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 1588-2100
- iM뱅크   1588-0956

✔ 대출 실행 후 유의사항섹션 5 이미지

대출을 실행한 후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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