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총정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궁금증 총정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4.10.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개념,분양자격등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 제1회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모집공고 포스터] ✅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都心)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점과 특징은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3년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여부를 선택 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으로서, 입지가 우수한 곳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 종류 및 자격 '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은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으로 구분하여 모집을 합니다. ① 든든전세유형 :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 ② 월 세 형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아래 표1 참조)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든든전세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표1/자료:국토부)]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건축물예시(표2) ] ✅ 분양전환 조건 및 가격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 및 자산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