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궁금증(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지원금액,신청기간 등)을 총정리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또는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특정 조건의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수가 한 방에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타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모두 수혜받은 자 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합산 후 근로·사업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재산가액(일반재산, 자동차 가액 합산 후 부채 차감)이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기간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480만원까지 24개월간 분할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2028년 12월까지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하여 잔여 횟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월) 09:00부터 5월 29일 (금) 16:00까지입니다. 전국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599-0001) 또는 관련 웹사이트(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