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궁금증(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지원금액,신청기간 등)을 총정리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또는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특정 조건의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으로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수가 한 방에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타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모두 수혜받은 자 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 의 경우, 소득평가액(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합산 후 근로·사업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재산가액(일반재산, 자동차 가액 합산 후 부채 차감)이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기간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480만원까지 24개월간 분할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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