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매년 소득기준 발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주무부처는 국세청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기쉽게 총정리 하였습니다.
✅ 신청자격(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독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신청 해당년도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대한민국국적 소유자의 자격을 갖춰야 다음 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수령 대상자가 되려면 전 년도인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라 함
② 신청해당 연도의 전 년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④ 신청해당 연도의 전 년도 말일기준으로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지급대상을 이해하려면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등 용어 정의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것)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의 배우자,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심사 및 지급기한
✔ 심 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 신청년도 12월말일까지 산정액의 35%지급
*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 신청년도 다음해 6월말일까지 연간산정액-상반기 기지급 금액을 지급
* 산식 :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신청(www.hometax.go.kr)접속>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반기/정기)신청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이며,전화버튼 1번(정기신청시에만 해당,반기 신청시 생략가능)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단,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함)
✔ 홈텍스(모바일 PC)신청 처리절차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젓기신청을 선택하셔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표1)]
표1과 2025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중 정기신청은 25.5.1~6.2까지로 매년동일한 시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이후 신청일자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지급신청을 놓치신 분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짜 다음날인 6월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후 4개월이내에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