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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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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주택(아파트,주택,빌라, 오피스텔등) 전월세를 살고있는 임차인들은 전월세계약 만기시기 돌아오거나, 갑자기 사정이생겨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이사가려는 새집의 잔금시기에 착오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계약 해지 의사) 알려야 하는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많은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명확한 개념을 몰라 낭패를 보게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계약갱신후 계약해지,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등 임차인이주택 전월세 임대차기간에 직면하는 궁금증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묵시적 갱신 뜻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만료기간안에 서로 의사를 통보안하면(묵시) 쌍방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보고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묵시적 갱신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 의사통보 기간은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기존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세입자(임차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세입자(임차인)도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당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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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제도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특별시로 전입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총4천명을 모집하며,모집 우선순위는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으로 이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쉽게 총정리 하였습니다. ✅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모집공고 개요 서울시가 이사가 잦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복지정책인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제도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실시될 예정으로 관심있거나 해당되는 청년들은 공고내용을 메모해두었다가 부동사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19~29세 청년가구 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지원(단,생애 1회한)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이하가 되려면 1인 가구인 경우 월소득 3,343,000원 이하입니다.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 개별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 - 상반기 신청기간 : 2024.04.02(화)~04.19(금),18:00 - 하반기 신청기간 : 2024.08.13(화)~08.30(금),18:00 ✔ 주택규모 :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인 전세 또는 월세 ✅ 서울시 청년 이사비용 우선선발 기준 서울시 청년 이사비용 지원 우선선발 기준은, - 사회적 약자 : 장애인,자립준

근린생활시설 뜻과 종류,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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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뜻과 종류 및 확인방법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용어로 우리들이 일상용어로 줄여 흔히 '근생'이라고 쓰고 있으며 1종,2종으로 구분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뜻과 근린생활시설 확인방법 및 종류,건축할 수 있는 업종 종류와 관련법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남 미사신도시내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이란 ? 근린생활시설이란 미용실,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세탁소와 같이 주택가와 인접하여 인접 거주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단 표1참조)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확인방법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여부의 확인방법은 정부24(www.gov.kr)에서 간단하게 발급가능합니다. 땅의 지목이 현재 미개발 토지의 경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용도지역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가능한지 살펴보야야  하며, 건축물이 지어진 대지이거나 본인이 입주 또는 상가임대가 목적이라면 해당 지번의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정부24등 인터넷에서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린생활시설에 지어진 상가주택에 전세,월세등의 임대차계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입주할 건물이 근생시설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이유는 제1금융권에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다면 은행대출이 불가하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에게 해당건축물 불법증축에 과징금이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본인이 입주(임대차)할 건물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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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만 납부의무이고 연금시점에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은퇴이후에도 기준소득이상이면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서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 건강보험을 줄이는 방법과, 만60세이후 직장을 퇴직후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직장,개인사업(자영업)을 그만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건강보험료가 기존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했던 건보료율 적용이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최소금액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보험설계사,강사,프리랜서등 촉탁직등)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또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폐업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통보가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종전소득에 준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퇴직 또는 폐업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해촉(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서를 보내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년으로 직장 은퇴한 경우 평생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되면 그동안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납부자격은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자격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납부신분이 변경이 되면, 국민연금처럼 그동안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주던 것이  은퇴후 첫번째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보험료가 두배로 올라 고지된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은퇴후 근로소득이 없어졌는데 본인이 가진 재산(부동산,자동차,현금이자소득등)을 토대로 산출한 지역건강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은퇴후 겪게되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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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부동산 실무과정에서 토지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임대인,임차인)이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히 주의하지 않을경우 낭패를 보게 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중개사고예방 체크 리스트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있지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임차인,임대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 뿐만아니라 임대인,임차인도 계약서 작성시 아래내용을 필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는 토지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지적도를 사전 발급받아 경계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진정한 토지소유자 및 제한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자 및 갑구,을구를 세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주민등록증 확인: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프로그램 활용) ✔ 토지주(토지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목적의 인,허가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처리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하려는 '토지 지상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잔금을 완불 시까지 토지 임대인이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계약문구를 특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토지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확인공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지적도,임야도를 교부하고 교부전 서류확인 하여야 합니다. ✔ 토지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시설물(비닐하우스)설치 딸기재배의 경우 해당 임대차 목적의 인허가 조건을 하는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인,허가 문제에 적극협력하여하며 인허가 불가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환불한다는 단서를 특약사항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 토지임대차 계약서 작성요령 - 물건지 소재지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대한 기재방식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토지보상업무 절차 및 토지보상 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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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업무 절차 및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업지구내에 포함되면  사업주체(국가,지차체,공공기업등)가 해당 소유주에게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공고문 주요내용은 사업지에 포함된 토지조서 목록,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및 보상시기,보상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주된 공고 안내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업무절차 및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토지보상 절차 지주에게 토지보상열람공고 안내문이 발송하기 전에 사업주체는 사업주지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하고 토지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의 현장조사  해당토지가 사업지구내로 편입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공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장조사의 행정절차는 조사준비→현장조사→재조사→조서작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토지보상절차도(표1)] ① 조사준비 단계 에서는 사업승인세목을 확인하며, 토지 및 물건(건축물등 토지위의 공작물,가축,농작물등)에 관한 공부 조사 및 확인을 하여 편입된 토지의 지번을 발췌하고 누락된 토지 및 용도지역등을 확인합니다. ② 현장조사 단계 에서는 -토지/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토지 이용현황 및 물건 등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정리(토지,물건조서 및 평면도 초안작성등)업무를 합니다. ③ 재 조사 단계 에서는 토지 등 인허가 내용을 조회(관할 시,군,구),용도 및 상이지목 현황측량 의뢰,현장조사자료 정정(변경,조사사항 반영)등의 업무를 합니다. ④ 조서작성 단계 에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되며 사진 및 지적도 작업을 합니다. ✔ 토지수용(보상)절차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보상)절차(표1참조)는 크게 협의단계,수용재결단계,이의재결계,소송단계 등 4단계의 보상업무절차를 주된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대상자가 해야 할 일 토지보상대상자(지주

알기쉬운 역세권 토지투자 ,역세권 환지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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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역섹권 토지투저,역세권 환지개발  토지투자중 가장 관심이 높은 역세권 토지투자방식중 환지개발에 의한 역세권개발 예정지 토지나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려면 '역세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해가 있으면 쉽게 토지토자 또는 개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은 주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설 전철 역세권토지개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함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토지 환지개발방식중 역세권 환지개발방식에 대한 개념과 역세권환지개발의 장점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역세권 토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역세권 환지개발 방식의 변화과정 과거의 역세권개발방식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강제수용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오래도록 토지를 보유한 기존 기주까지 피해를 볼 정도로, 보상가격이 공시지가 수준에 준한 토지보상으로 집행되어 역세권 토지투자는 일반인들에게는 관심밖의 영역이였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그 대안으로 도시지역 주택공급 및 상업지개발의 대안으로 체택이 된 이후로 '역세권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개발이 주된 토지개발 방식으로 각 지자체들이 도시개발 및 역세권개발을 환지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은 용어 그자체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토지만 그 개발 범주에 속하며, 도시지역의 기본 인프라를 이용한 블럭 맞추기형태로 필요한 도시용도별 지역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거용지가 필요하면 주거용지만 도시개발하며,상업용지가 필요하다면 상업용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통계 발표에 의하면 전체ㄱ구역수 306개,총면적 109.3제곱미터 도시개발은 기존도심으로부터 5km이내에 60%이상 도시개발구역이 입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역세권환지개발에 의한 토지투자를 하려면 기존 역세권 또는 신설예정역세권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상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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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상품)유형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기획부동산 사기(상품)유형과  본인이 기획부동산과 같이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 않고 큰돈을 벌려는 성향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자는 기획부동산에 10년정도 근무하였으며,본인 또한 기획부동산 토지를 다수 매입한 실무자로서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토지성격과 매도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설명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바라고 기획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시각을 갖게 하고자 본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 기획부동산 판매전략과 사기유형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하는 유형을 쉽게 이해하기전에 우선 기획부동산이 노리는 고객 타켓층,판매전략을 알면됩니다. ✔기획부동산 판매전략 기획부동산의 판매전략에서 주타켓 고객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5천~1억원의 여유자금으로 단기간 고수익을 올리려는 고객층입니다. 이 고객층의 특징은 예전에 자신이 잘살았거나 친구가 부자이여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나, 주변지인들 중에서 부동산(토지보상 또는 매각차익등)으로 크게 돈을 번 사례가 있는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영업대상 0순위 고객층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장기투자를 선호하며,큰돈만 된다면 결과만 따질뿐 고수익이 되는 세부절차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고객유치 사기(상품)유형 기획부동산의 토지 판매전략은 평단가가 100만원이하의 저렴한 판매가를 고수합니다. 그이유는 평단가가 비싼 상품은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기 쉽고,기획부동산이 많은 시세차익 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이 취급하는 토지의 지목은 바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垈地)는 취급하지 않고 대부분 임야,농지,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그린벨트 판매 : 그린벨트는 기획부동산에서 가장 선호하는 판매 아이템으로서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해서 수십배  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린벨트가 풀려서 대박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자신이 산땅이 마치 방금이라도  그린벨트에서 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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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에 입주하기를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공공주택입주자격이 되는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뜻(개념)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알아본 후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뜻(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 주택을 말함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⑤ ①부터 ④끼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부터 ④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

토지투자 가이드,(신설)역세권 토지 개발방식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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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자의 가이드,(신설)역세권 토지 개발방식 바로알기 토지투자 초보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투자방식은 신설 역세권에 대한 토지투자입니다. 안전한 역세권 토지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해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설 철도노선은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정책상 이유로 신설되는 철도노선이므로 개통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공사가 이행되고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반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노선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개통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투자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역세권 토지 투자는 2010년 제정된 '역세권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입니다.  <역세권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개요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201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철도건설법에만 있던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 정비를 하고 도시철도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 2. 제정목적 역세권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부동산 및 철도 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해 역세권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기 위함이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의 철도 사업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치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업자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특별시 등이 갈등을 빋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이나 사업자 지정 등에

환지 뜻과 환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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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 뜻과 환지절차    환지란 단어풀이를 하면 바꿀(換: 바꿀 환) 땅(地: 땅 지)로서 '땅을 바꾼다'라는 뜻으로서,  현대적인 의미로 변환을 하면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땅을 가치 있는 땅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물교환할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물건과 교환을 원할 경우는 상대방 물건이 내가 가진 물건보다 더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듯이, 상대방 가치 있는 물건을 내 물건과 바꾸는 행위는 토지거래 개념에서는 환지라고 합니다. 단,이러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물건의 가치가 동일해야 하는데 토지 교환시에는 감보율이라는 거래기법을 사용합니다. 즉,일반적으로 물물거래시에도 상대방 물건이 내가 가진 물건보다 가치가 있는경우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더 주게 됨으로 내가 소유하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이 또한 토지거래(교환) 용어로 감보율[減步率]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가진 물건을 상대방이 가진 물건과 거래함으로써 물건 개수는 더 줄어들었지만 교환한 물건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은 환지처분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존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가치가 없는 토지(맹지, 원형지 :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이 농업생산 위주로 경작지로 쓰여,  건축행위하는데 지목, 용도 전환이 필요한 땅, 주변 기반시설이 없는 토지, 과소토지 등)를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가치가 높은 토지(도시지역으로 필요로 하는 토지)으로 바꾸어 주는 토지교환방식을 환지라고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환지개발 절차도] ✅ 도시개발사업법(환지시행)    환지개발에 관련한 상위법으로는 도시개발법이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환지(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근거법 : 도시개발법 ▸ 동법 제3조 및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