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주택(아파트,주택,빌라, 오피스텔등) 전월세를 살고있는 임차인들은 전월세계약 만기시기 돌아오거나, 갑자기 사정이생겨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이사가려는 새집의 잔금시기에 착오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계약 해지 의사) 알려야 하는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많은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명확한 개념을 몰라 낭패를 보게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계약갱신후 계약해지,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등 임차인이주택 전월세 임대차기간에 직면하는 궁금증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묵시적 갱신 뜻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만료기간안에 서로 의사를 통보안하면(묵시) 쌍방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보고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묵시적 갱신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 의사통보 기간은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기존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세입자(임차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세입자(임차인)도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당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