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부동산 실무과정에서 토지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임대인,임차인)이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히 주의하지 않을경우 낭패를 보게 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중개사고예방 체크 리스트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있지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임차인,임대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 뿐만아니라 임대인,임차인도 계약서 작성시 아래내용을 필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는 토지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지적도를 사전 발급받아 경계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진정한 토지소유자 및 제한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자 및 갑구,을구를 세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임대인 주민등록증 확인: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프로그램 활용)

✔ 토지주(토지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목적의 인,허가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처리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하려는 '토지 지상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잔금을 완불 시까지 토지 임대인이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계약문구를 특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토지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확인공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지적도,임야도를 교부하고 교부전 서류확인 하여야 합니다.

✔ 토지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시설물(비닐하우스)설치 딸기재배의 경우 해당 임대차 목적의 인허가 조건을 하는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인,허가 문제에 적극협력하여하며 인허가 불가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환불한다는 단서를 특약사항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 토지임대차 계약서 작성요령

- 물건지 소재지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대한 기재방식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임대인,임차인이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해당토지의 경계를 직접 현장 경계점 확인후 체결하는 계약임을 확인설명설란에 필히 기재합니다.

- 계약체결 토지에 진행하는 본공사의 인허가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진행하고,본공사 이외의 시설물 설치등 기타 인허가는 임차인이 책임으로 진행한다고 명시합니다.

-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반환한다는 문구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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