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동물등록 방법과 절차
✅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과 절차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입양하고 나면 가장 먼저하는 일이 병원가서 강아지 생후 일자별 면역주사를 접종받고 사람들이 태어나면 관할구청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하듯이,
애완견들도 관할구청에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필히 해야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반려견만 동물의무 대상이고 반려묘(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아지의 등록방법과 등록절차 및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버렸거나 사망,소유자변경시 해야하는 동물(애완견)등록 변경신고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외장 동물등록 바코드(그림1)]
✅ 애완견 등록대상과 시기
법에서 규정한 동물등록 대상과 시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동물등록 대상 : 법에서 규정한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 시행시기 : 2020년 3월 2일부터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강아지가 의무등록 대상입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및 등록비용
개인이 거주지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동물등록을 하거나,반려견을 입양한 펫샾(분양센터),동물병원,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센터 등에 등록대행을 접수하면 되며,
접수비용은 애견분양센터에서는 5만~7만원을 대행 수수료로 받고 외장형 동물등록(그림1참조) 바코드를 판매하나
동물병원에서는 내장형(애완견 몸속에 삽입하는 방식)은 등록수수료 1만원에 시술비를 2만원에서 8만원까지 비용을 청구하니 동물병원에서 가격비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렴하게 직접 애완견 동물등록을 하시려면 동물등록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약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자체별로 비용이 상이합니다.
번호접수후 14일이내 관할행정청에 등록됩니다
✔ 본인 (직접 등록시)애완동물 등록 관할부서
애완동물을 등록하는 관할부서 명칭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상이 하므로 방문전 미리 전화문의후 해당부서에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예를들어 광진구의 경우 동물보호팀,동대문구는 보건위생과,용산구는 보건위생과 종로구는 관광체육과 등 반려동물을 등록 담당하는 부서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애완견 등록변경 신고방법
키우던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때,잃어버렸던 애완견을 다시 찾았을 때,사망시,외장형 동물 등록 인식표 또는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3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애완동물 등록 변경신고)
✔ 애완동물 등록 변경신고 방법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소유자 변경,소유자정보 변경사항,동물유실,사망 등으로 구분하여 변경신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소유자 변경
기르던 애완동물에 변동(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켰을 경우 포함)이 생겼을 경우 변동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시행규칙별지(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소유자정보 변경사항,동물유실,사망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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