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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입양후 꼭 해야할 일

 강아지 입양후 꼭 해야할 일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애견센타에서 입양한 후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동물병원에 우선 방문하여 입양한 강아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애견샾에서 분양계약서상에는 애견에게 이상이 있을 시 15일이내 반품 또는 다른 애견으로 보상해준다는 계약문구가 있지만,

일반인이 외견상으로 애완견의 건강상태와 지병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애견샆 원장의 말만 믿고 강아지의 건강상태(접종상태 횟수등)를 믿고 입양해서는 안됩니다.

✅ 예방접종 상태 확인,동물병원 내방


애완견은 통상 15년이상 가족처럼 함께 할 반려견이기 때문에 건강한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포메라니안

제가 포메라니안을 분양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5개월된 강아지를 델고 왔는데 접종 5회차까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는데 

동물병원에서 항체검사(검사비용 6~8만원)를 했더니
일부항목만 양성반응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애견샆에서는 접종비용을 아끼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애견샾에서 예방접종 했다는 것은 무시하시고 다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소중한 반려견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 애완견 등록방법


애완견 등록방법은 분양받은 애견샾에서 동물인식표를 구매(7만원)하면 애견샾에서 애완견등록을 입양후 2주내에 관할구청에 분양한 애견을 등록해줍니다.

또한 동물인식표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애완견 인식표
(애완견 등록 외장형 인식표)

애완견 등록 인식표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저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하여 외장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2018년 1월 15일 부터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등록을 시범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으며 고양이는 외장이 아닌 내장형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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