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땅을 가져가는 점유취득시효 뜻과 예방방법
점유취득시효 뜻과 예방방법
내땅을 남이 20년동안 본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인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땅을 가진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점유취득시효'뜻과 예방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뜻과 의미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뜻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뜻풀이 하면,
점유취득시효란 '占(점령할 점),有(있을 유),取(취할 취), 得(얻을 득),時(때 시),效(효력 효)'으로
그뜻을 직역하면 '어떠한 땅*을 점령(점유)한 후 취득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시기(시간)'을 말합니다.
* 부동산(不動産)은 점유대상이지만 동산(動産)은 점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에 한합니다.
즉,점유취득시효란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타인명의로 된 부동산일지라도,
현재 등기부상 명의의 소유자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본인 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점유취득시효가 타켓이 되는 토지유형
점유취득시효는 법에서 허용된 법적권리이지만 개인의 재산이 철저히 보장되는 자본주의사회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모순된 법적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맹점을 이용한 현지인 법꾸라지들에게 노출되는 토지는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가 주된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은퇴하면서 농사를 지을 목적이나,단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동안 매도인인 현지 농민에게 경작을 허용한 논밭이 해당토지에 해당됩니다.
사실 20년은 길게 느껴지는 세월이겠지만 바쁜 도시생활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은 금새 10년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토지보유목적이 여웃돈으로 사고 은퇴후 농사를 짓거나 개발호재가 있므면 파려는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農地)이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이후 한번도 안가본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설마 땅을 누가 가져가겠어 그대로 남아있겠지'라는 방심으로 시간은 흐르고 땅은 그대로 있으되 그땅을 노리는 법꾸라지 현지인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 점유취득시효 중단,예방방법
타인이 내땅을 불법으로 20년동안 점유 및 사용하는것까지 모자라서,본인 소유로 하려는 얄팍한 행위(점유취득시효)를 시도한다면,
이에 대한 선제 예방조치,예방방법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토지주,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도시에 농지(논밭,과수원) 및 임야등을 소유한 토지주들은 아래 예방방법을 필히 인지하고 조치해야만,
법을 아는 지방 농민들이나 원주민들에게 소중한 나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장 확실하고 머리 안아픈 실질적인 방법이 있다면 내가 보유한 농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현지인들이 내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내가 소유한 토지가 면적이 넓다면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장점으로는 누군가 내토지를 펜스를 훼손하고 경작하였다면 사유지 침범과 시설훼손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현지인이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 가을 수확이후 농작물이 모두 내땅에 없을때 경작금지 간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작금지 간판은 현지인들이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간판훼손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분쟁시를 대비합니다.
경작금지간판의 효과는 본인 토지를 점유취득시효를 노리는 현지인에게 점유취득시효요건중 하나인 '평온하고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 대한 요건을 부정하여 '점유취득시효중단의 효력' 분쟁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장단점은 ①항 예방법보다 비용은 적게들지만 현장을 적어도 6개월에 한번쯤은 해당토지에 입간판이 훼손되지 않고 현지인이 내토지 점유 및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③ 이번 예방방법은 내토지를 점유사용하는 현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매달 또는 연간받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외지인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지 않는 현지인은 외지인 토지주의 토지를 자기것으로 하려는 의도가 없는 착한사람일 것이나,
나쁜의도를 가진 현지인이라면 토지사용료 조건제시를 거부하고 다른 부재지주 외지인 토지를 물색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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