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주택(아파트,주택,빌라, 오피스텔등) 전월세를 살고있는 임차인들은 전월세계약 만기시기 돌아오거나,
갑자기 사정이생겨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이사가려는 새집의 잔금시기에 착오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계약해지 의사) 알려야 하는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많은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명확한 개념을 몰라 낭패를 보게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계약갱신후 계약해지,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등 임차인이주택 전월세 임대차기간에 직면하는 궁금증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묵시적 갱신 뜻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만료기간안에 서로 의사를 통보안하면(묵시) 쌍방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보고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묵시적 갱신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 의사통보 기간은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기존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세입자(임차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임차인)도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당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사항을 이사가기 전까지 본인 스마트 폰 메모장에 알람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묵시적 계약 갱신이후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보통 2년) 이전에 개인적 사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시에도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계약해지 대기 기간은집주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묵시적 갱신 시 주의사항
- 임대자,임차자의 합의에 갱신 계약이라도 기존 계약과 달리 계약조건(기간,금액 등)이 변경되었다면 별도 전세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여부의사를 불분명하게 전달한 경우 '묵시적 갱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에게 구두로 '잘모르겠지만 더 살것같다' 또는 '이사갈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등 불명확하게 구두로 집주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분쟁발생시 계약갱신 여부 의사 통지라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전화,문자,이메일,내용증명등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톡은 저장기능이 불확실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되므로 카톡이나 구두로 전달하는 것보다 문자나 문서,전화로 보내고 별도 녹음 또는 저장(보호문자기능 활용)하여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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