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모르면 손해보는 사실 9가지
국민연금,모르면 손해보는 사실 9가지
대부분 사람들의 노후생활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사람이나,
단순히 수령연금 금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점검사항이나 모르면 손해보는 사실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한 '카카오페이'연재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해당링크인 카카오페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국민연금에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실 9가지
대부분 사람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먹고살기도 바쁜데 국가에서 쥐꼬리만한 급여에서 강제징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몰입한 결과,
자신이 낸 국민연금이 노후에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서야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연금수령시기와 금액에만 관심이 있지 기초적인 국민연금 지식은 물론이고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보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9가지 사실,모르면 손해보는 사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① 국민연금은 해외로 이민을 가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민을 떠난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이상을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탱에서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도래하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②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 제도
- 조기 연금수령 제도 :
국민연금은 65~69년생도 출생자는 2029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예를들어 65년생은 올해 만59세이므로 5년이전인 올해부터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찍 수령하면 연금수령시기가 1년 당겨질때마다 6% 삭감되므로 5년 당겨 수령한다면 본인 수령액의 30%가 줄어듭니다.
- 연기 연금수령제도 :
조기연금수령제도와 달리 연금을 1년식 늦추면 매년 7.2% 연금수령액이 증가 5년이면 최대 36%가 증가합니다.
③ 중도해지 불가능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강제적 납부제도로서 수익이 있는 대한민국 누구나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중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④ 국민연금 성실 납부시 신용점수 상승
2021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신용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보험금을 36개월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최대 41점의 가산점을 받게됩니다.
⑤ 남자는 군복무 마친사람은 추가로 가입기간 인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즉 군복무크레팃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⑥ 부부 가입시 둘다 수령가능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연금 제도로,부부가 각자 가입하고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⑦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만19세미만 자녀,만62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부양가족 연금은 가구당 한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⑧ 매년 물가 상승분 반영하여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 증가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는 달리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금가치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⑨ 일정금액까지는 압류불가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채무로 국민연금 수령계좌가 법원에 압류신청 되었더라도 당해년도 수급권 보호금액(2024년도는 185만원)이하의 연금은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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