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만 납부의무이고 연금시점에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은퇴이후에도 기준소득이상이면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서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 건강보험을 줄이는 방법과,

만60세이후 직장을 퇴직후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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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개인사업(자영업)을 그만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건강보험료가 기존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했던 건보료율 적용이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최소금액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보험설계사,강사,프리랜서등 촉탁직등)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또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폐업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통보가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종전소득에 준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퇴직 또는 폐업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해촉(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서를 보내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년으로 직장 은퇴한 경우

평생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되면 그동안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납부자격은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자격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납부신분이 변경이 되면,

국민연금처럼 그동안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주던 것이  은퇴후 첫번째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보험료가 두배로 올라 고지된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은퇴후 근로소득이 없어졌는데 본인이 가진 재산(부동산,자동차,현금이자소득등)을 토대로 산출한 지역건강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은퇴후 겪게되는 지역건강보험료 충격에서 벗어나는 제도적 방법은 없을까요?

그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후 은퇴자가 지역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 

최대 36개월(3년)에 한하여 종전 직장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조정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와의 차이점은 전자는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것인데 반하여,

후자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후 지역가입자의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종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한은 퇴직(은퇴)후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첫번째 받은 날로 부터 2개월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접수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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