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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및 궁금증 총정리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및 궁금증 총정리

무주택자들이 전월세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전월세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 경우 보유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아파트 전세는 엄두도 못내고,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 또는 전세대출이 안되는 상가주택에 전세집이나 신혼집을 마련해야 등 안전한 전세대출을 위한 선택지가 부족하였습니다.

미사신도시

그러나 정부에서 최근 '든든전세'제도를 마련했는데,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전세집에 살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0%,정부가 전세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든든전세주택 제도 뜻과 신청방법

전세사기 위험노출에서 100% 안전한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 제도가 2024년 6월 27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금보호 및 책임반환을 해주는 든든전세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조건과 달리, 

자산 및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 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이란 HUG(주택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든든전세 입주신청 자격 및 궁금증

- HUG(주택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의 필수 입주조건은 무주택자에 한하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여러주택에 중복신청 가능여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데 신청가능여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1)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든든전세는 모두 전세계약으로 공급되므로 월세전환이 불가합니다.

- 든든전세주택 보증금은 시세의 90%이하로 책정됩니다.

- 무주택자 심사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여부?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든든전세주택 임대기간
전세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3회, 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함) 

✔ 든든전세주택 입주절차

1. 공고확인(신청인)
-주택별 정보확인

2. 입주신청(신청인→공사)
- 본인인증,서류제출등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입주자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심사(공사)
- 자격요건 검토

4. 당첨발표(공사→신청인)
- 임대차계약 체결안내

✔ 든든전세 모집공고 일정

든든전세는 2024년 7월 24일 1차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합니다.


든든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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