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은퇴후 다시 일하면 감액대상
모르면 당하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60세이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거나 사업을 그만 둔후 부족한 노후자금을 위해 노년에 열심히 일했다가 자칫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제도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일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 후 다시 일하다가 평생 힘들게 납부한 국민연금중 본인의 받을 노령연금을 최저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감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모든 것과 모르면 당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법(제63조 2)에 근거한 은퇴후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기준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은퇴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이상의 소득금액을 수령하는 대상자에 대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5년간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을 말합니다.
* 60세이후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 63조의 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다름,현재 70세까지),
노령연금에서 당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국민연금 소득구간 별 감액기준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의 소득금액별 감액기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산식 : 근로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 A값
* A값(매년 고시)
2024년 기준 소득금액→ 월 298만원(23년 286만원)
- 근로자 :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금액
- 사업자 :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금액
① 소득중 A값 초과액(월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 감액산식 : 초과소득액의 5%
- 감액금액 : 월0~5만원
② 소득중 A값 초과액(월 초과소득) :100~200만원 미만
- 감액산식 : 초과소득액의 10%
- 감액금액 : 월5~15만원
③ 소득중 A값 초과액(월 초과소득) : 200~300만원 미만
- 감액산식 : 초과소득액의 15%
- 감액금액 : 월15~30만원
④ 소득중 A값 초과액(월 초과소득) : 300~400만원 미만
- 감액산식 : 초과소득액의 20%
- 감액금액 : 월 30~50만원
⑤ 소득중 A값 초과액(월 초과소득) : 400만원 이상
- 감액산식 : 초과소득액의 25%
- 감액금액 :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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