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그동안 전사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였지만,
정부 '복지로'기능 개선을 통해 2024년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그동안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인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ㅇ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였으나 금번 제도 복지로 기능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후,
① 서비스 신청 →② 복지급여 신청 ③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신청자는 '장애(아동)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범위 : 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
✔ 장애수당개요 및 대상자
- 사업목적 :장애인연금 비수급인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장애인복지법 제49조)입니다.
- 대상자 : 18세 이상 등록한 경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 급 여 액 : 월6만원(시설 거주,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3만원)
- 사업목적 :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장애인복지법 제50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자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급 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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