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민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연금공단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자격,신청방법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총정리하였습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국민연금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중인 제제로서,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전화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하시면 됩니다.
단,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어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제도 상의 농어업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의 범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종합소득이 연 6,000만 원 미만,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미만 이면인 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이하 :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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