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알기쉬운)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해당되며,2024년 수급예정자는 701만명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2024년 현재 월213만원 이하이면 매달 단독가구는 334,810원이며,부부는 535,6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 334,810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9만원씩 15년간 불입해야 받을 수 있는 301,680원으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령액이 높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기초연금 수령관련 궁금증을 총 정리하여 알기쉽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현재의 고령자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령자의 은퇴후 생활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강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를 위해 국가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기초연금제도 정책 추진방향
기초연금은 2008년 1월 까지만 해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40만원이였으나,2010년에는 70만원으로 2016년에는 1,000,000원으로 상향되더니 2024년에는 213만원까지 상향조정 되는 등 기초연금 지급조건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높아지면서 저소득 고령자가아닌 상당수준의 재력이 있는 고령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당초 기초연금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기초연금 수급기준에서는 배기량 3000cc이상ㅇ인 대형 자동차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에 부동산,부채 등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며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jro.go.kr)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고령자중 총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 대상자에 지급합니다.
-부부중 한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군인,교사,공무원,별정우체국 직원등을 10년이상 재직하여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등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세부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나 나중에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
2024년 1월~2024년 12월기간중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334,810원이며,부부가구는 535,680원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출처:복지로)]
✔ 기초연금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개별 가구 유형 및 소득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아래사유(부부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의거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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