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에 입주하기를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공공주택입주자격이 되는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뜻(개념)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알아본 후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뜻(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 주택을 말함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⑤ ①부터 ④끼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부터 ④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住宅)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공동주택특별법' 제2조 1호의 가목 및 '공동주택시행령' 제2조 1항)
가.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나.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다.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마.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아.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종류(표1)]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입주자격이 된다면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대상 해당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대한 평가항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자산기준,입주자저축가입,소득기준등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1세대 1명만 말함)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 제4조제1항제1호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격 검정(표2)/국토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우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를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호의 2 및 제4호]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
-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함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산기준
-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함),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제2조
-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공공분양주택 및 신혼의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함)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단서
③ 입주자저축 가입
-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방법 및 청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56조제1항, 제2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 제9조 및 제11조
[공공임대주택 청약대상 및 청약방법(표3)/국토부]
④ 소득기준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급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니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에 있는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라면 정부24홈페이지(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및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 이외에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