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뜻과 종류,확인방법
근린생활시설 뜻과 종류 및 확인방법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용어로 우리들이 일상용어로 줄여 흔히 '근생'이라고 쓰고 있으며 1종,2종으로 구분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뜻과 근린생활시설 확인방법 및 종류,건축할 수 있는 업종 종류와 관련법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남 미사신도시내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미용실,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세탁소와 같이 주택가와 인접하여 인접 거주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단 표1참조)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확인방법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여부의 확인방법은 정부24(www.gov.kr)에서 간단하게 발급가능합니다.땅의 지목이 현재 미개발 토지의 경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용도지역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가능한지 살펴보야야 하며,
건축물이 지어진 대지이거나 본인이 입주 또는 상가임대가 목적이라면 해당 지번의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정부24등 인터넷에서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린생활시설에 지어진 상가주택에 전세,월세등의 임대차계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입주할 건물이 근생시설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이유는 제1금융권에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다면 은행대출이 불가하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에게 해당건축물 불법증축에 과징금이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본인이 입주(임대차)할 건물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되며,
열람신청 및 발급방법은 온라인 발급방법과 관할청(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팩스,모바일,우편,무인발급기등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단,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발급 신청 : 발급 및 신청수수료 없음,인증 불필요
② 방문신청 : 시,군,구 접수신청을 하며 일부민원은 관할 지역 기관만 업무처리 하므로 괸할행정청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 수수료 : 건당 500원
* 열람 수수료 : 건당 300원
✅ 근린생활시설 종류 및 건축가능시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토지는 토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최상위 법률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토지마다 지역별 용도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조견표(표1),자료:한공협]
✔ 1종 근린생활시설에 건축가능한 업종 종류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같은 건물에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나) 휴게 음식점,제과점 등으로서 300제곱미만의 시설물
다) 이용원,목욕장,미용원,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라) 의원,치과의원,침술원,한의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바)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사무소등 주민편의ㅐ 공공 업무시설로서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사) 마을회관,공동작업소,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
아)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통신용시설(1천제곱미터 미만),정수장,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2종 근생 건축가능한 업종 종류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녀원,제실(祭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표구점
사) 청소년게임 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게임 및 체험 관련 관련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동물병원,동물미용실,동물위탁관리업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무도학원,원격교습학원 제와),교습소(자동차,무도교습소,원격교습소 제외),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기원
파)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탁구장,체육도장 제외)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소,출판사 등 업무시설로서 500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거) 다중생활시설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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