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급을 못하거나 수급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지원금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청년대상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총정리 하였습니다.(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출처: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조로 월 50만원 최대5개월간 지급하며,
강점진단 종합지원,멘토링,췽업지원 프로그램제공 등 청년들의 요구에 맞게 서울특별시가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및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신청 시점기준)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최종학력 졸업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령요건 : 만19세~34세(1989년 6월 1일~2005년 6월 30일에 출생한 서울시민 )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하나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인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을 제출 가능시만 인정이 됩니다.
- 신청제외사항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3개월 초과 그리고 주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사사업 참여중인자(2024년 6월 1일부터 사업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및 고용보동부로 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지원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⑤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자(생애1회 지원)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기준
⑦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점 기준)
⑧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및 군 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 신청은 매년 6월초에 공고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 신청을 놓치신 분은 다음해 청년수당 신청일을 사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청년수당 신청기간
2024.06.11(화) 10시~2024.06.13(목)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제츨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 하며 화면캡쳐본이나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합니다.
-(선택)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청년수당 신청관련 알아두면 좋은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tel : 1566-3344
- 다산 콜센터 tel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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