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업무 절차 및 토지보상 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
토지보상업무 절차 및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업지구내에 포함되면 사업주체(국가,지차체,공공기업등)가 해당 소유주에게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공고문 주요내용은 사업지에 포함된 토지조서 목록,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및 보상시기,보상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주된 공고 안내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업무절차 및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토지보상 절차
지주에게 토지보상열람공고 안내문이 발송하기 전에 사업주체는 사업주지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하고 토지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의 현장조사
해당토지가 사업지구내로 편입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공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장조사의 행정절차는 조사준비→현장조사→재조사→조서작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토지보상절차도(표1)]
①조사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승인세목을 확인하며, 토지 및 물건(건축물등 토지위의 공작물,가축,농작물등)에 관한 공부 조사 및 확인을 하여 편입된 토지의 지번을 발췌하고 누락된 토지
및 용도지역등을 확인합니다.
②현장조사 단계에서는 -토지/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토지 이용현황 및 물건 등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정리(토지,물건조서 및 평면도 초안작성등)업무를 합니다.
③ 재 조사 단계에서는 토지 등 인허가 내용을 조회(관할 시,군,구),용도 및 상이지목 현황측량 의뢰,현장조사자료 정정(변경,조사사항 반영)등의 업무를 합니다.
④ 조서작성 단계에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되며 사진 및 지적도 작업을 합니다.
✔ 토지수용(보상)절차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보상)절차(표1참조)는 크게 협의단계,수용재결단계,이의재결계,소송단계 등 4단계의 보상업무절차를 주된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대상자가 해야 할 일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토지보상업무 단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의단계에서는 1)공익사업내용 확인,2)토지물건조서의 분석,3)소유자별 토지물건조서 확인 및 이의신청,4)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와 과반수의 동의필요),5)인근시세조사 및 확인,6)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며,
협의 불복시 1)감정평가서 분석,2)조속재결청구 등이 있습니다.
② 수용재결단계에서는 1)의견서 작성 및 제출,2)감정평가현장 입회 및 의견제시를 하며,
수용재결(중앙,지방토지위원회)시 최초보상금과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면 됩니다.
③ 이의재결단계(수용재결 불복시에 한함)에서는 1)정보공개 청구,2)감정평가서 분석후 3)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30일이내),4)이의재결 감정평가 현장입회 및 의견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게 됩니다.
④ 소송단계에서는 이의재결에 이의를 표시한 보상대상자가 1)정보공개 청구,2)감정평가서 분석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이후 소송감정평가(4차)에 입회후 의견제시하게 됩니다.
최종 행정소송판결후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수령하고 판결문 을 수령하면 보상업무가 종결이 됩니다.
[토지보상지역내 이주업무 흐름도(표2)]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