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업무 절차 및 토지보상 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

토지보상업무 절차 및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업지구내에 포함되면  사업주체(국가,지차체,공공기업등)가 해당 소유주에게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공고문 주요내용은 사업지에 포함된 토지조서 목록,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및 보상시기,보상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주된 공고 안내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업무절차 및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토지보상 절차

지주에게 토지보상열람공고 안내문이 발송하기 전에 사업주체는 사업주지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하고 토지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의 현장조사 

해당토지가 사업지구내로 편입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공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장조사의 행정절차는 조사준비→현장조사→재조사→조서작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토지보상절차도
[토지보상절차도(표1)]


조사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승인세목을 확인하며, 토지 및 물건(건축물등 토지위의 공작물,가축,농작물등)에 관한 공부 조사 및 확인을 하여 편입된 토지의 지번을 발췌하고 누락된 토지
및 용도지역등을 확인합니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토지/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토지 이용현황 및 물건 등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정리(토지,물건조서 및 평면도 초안작성등)업무를 합니다.

재 조사 단계에서는 토지 등 인허가 내용을 조회(관할 시,군,구),용도 및 상이지목 현황측량 의뢰,현장조사자료 정정(변경,조사사항 반영)등의 업무를 합니다.

조서작성 단계에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되며 사진 및 지적도 작업을 합니다.

토지수용(보상)절차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보상)절차(표1참조)는 크게 협의단계,수용재결단계,이의재결계,소송단계 등 4단계의 보상업무절차를 주된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대상자가 해야 할 일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토지보상업무 단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단계에서는 1)공익사업내용 확인,2)토지물건조서의 분석,3)소유자별 토지물건조서 확인 및 이의신청,4)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와 과반수의 동의필요),5)인근시세조사 및  확인,6)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며,

 협의 불복시 1)감정평가서 분석,2)조속재결청구 등이 있습니다.

수용재결단계에서는 1)의견서 작성 및 제출,2)감정평가현장 입회 및 의견제시를 하며,

수용재결(중앙,지방토지위원회)시 최초보상금과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의재결단계(수용재결 불복시에 한함)에서는 1)정보공개 청구,2)감정평가서 분석후 3)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30일이내),4)이의재결 감정평가 현장입회 및 의견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송단계에서는 이의재결에 이의를 표시한 보상대상자가 1)정보공개 청구,2)감정평가서 분석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이후 소송감정평가(4차)에 입회후 의견제시하게 됩니다.

최종 행정소송판결후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수령하고 판결문 을 수령하면 보상업무가 종결이 됩니다.







토지보상 및 이주절차도

[토지보상지역내 이주업무 흐름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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