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뜻,대토보상 자격 및 장단점
대토 뜻,대토보상 자격 및 장점
대토보상(代土報償)제도란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토(代:대신할 대,土:토지 土)'란 LH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현재의 논밭등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LH등 개발시행자가 상업용지,신도시 주택용지등으로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대가로 미개발 농지 또는
산지상태의 소유자용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현금보상과 함께 사업지 인근에 상가주택용지로 일반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토지
(LH) ←←←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 소유자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 | 대토공급 |
대토보상공고 대토의 용도와 시행규모를 결정하여 공고 대토보상신청 토지소유자가 대토로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과 대토의 용도를 정하여 신청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접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통보 대토보상 계약 및 소유권 이전 | 대토 대상필지 결정(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확정) 및 계약 -대토보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공급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급계약 체결 -대토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및 정산 대토개발 사업시행 -조성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사용 승낙을 받아 대토 개발사업 시행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수익 창출 : 직접개발방식, 신탁개발방식, 대토리츠개발사업 대토의 소유권 이전 |
◉ 대토보상의 장점
경쟁이나 추첨없이 수의계약으로 우량토지 공급
대토보상 토지는 우수한 토지를 일반공급 토지와 같이 경쟁입찰(상업용지 등)이나 추첨 또는 평가(주택용지)에 의해 공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
- 공동주택용지, 자족시설용지 등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
-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 등의 경우 용도별 평균 낙찰류 ×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평균 낙착률이 120% 초과하는 경우 120%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현금보상 10%대비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40%감면(또는 과세이연) 혜택 (과세기간 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산 2억원 한도)
※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15% 세액감면 적용, 감면세액 차액납부
◉ 대토보상 신청 자격(대상)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주거지역 60㎡ 이상 | 상·공업지역 150㎡ 이상 |
녹지지역 200㎡ 이상 | 그 밖의 지역 60㎡ 이상 |
◉ 대토보상 신청금액
토지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단, 부재부동산 토지소유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빛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및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
-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자치구), 읍,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 포함)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구, 읍, 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의 지역
[하남미사지구 상가주택 단지]
◉ 대토보상자 선정기준
같은 순위 내 경징시 토지보상금 총액 중 채권 보상 및 대토 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비율(보상채권 등 금액비율)이 높은자 우선 선정, 보상채권 등 금액비율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1순위 - 현지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내 거주자
-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내 영업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내 소재한 법인, 단체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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