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토 뜻,대토보상 자격 및 장단점

대토 뜻,대토보상 자격 및 장점

대토보상(代土報償)제도란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토(代:대신할 대,土:토지 土)'란 LH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현재의 논밭등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LH등 개발시행자가 상업용지,신도시 주택용지등으로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대가로 미개발 농지 또는 

산지상태의 소유자용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현금보상과 함께 사업지 인근에 상가주택용지로 일반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토지
           (LH)         ←←←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 소유자

길동 신동아아파트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

대토공급

대토보상공고

대토의 용도와 시행규모를 결정하여 공고

 

대토보상신청

토지소유자가 대토로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과 대토의 용도를 정하여 신청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접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통보

 

대토보상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대토 대상필지 결정(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확정) 및 계약

-대토보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공급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급계약 체결

-대토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및 정산

 

대토개발 사업시행

-조성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사용 승낙을 받아 대토 개발사업 시행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수익 창출 : 직접개발방식, 신탁개발방식, 대토리츠개발사업

 

대토의 소유권 이전


대토보상리츠절차

◉ 대토보상의 장점


경쟁이나 추첨없이 수의계약으로 우량토지 공급

대토보상 토지는 우수한 토지를 일반공급 토지와 같이 경쟁입찰(상업용지 등)이나 추첨 또는 평가(주택용지)에 의해 공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

- 공동주택용지, 자족시설용지 등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

-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 등의 경우 용도별 평균 낙찰류 ×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평균 낙착률이 120% 초과하는 경우 120%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현금보상 10%대비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40%감면(또는 과세이연) 혜택 (과세기간 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산 2억원 한도)

※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15% 세액감면 적용, 감면세액 차액납부

길동 아파트단지

◉ 대토보상 신청 자격(대상)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주거지역

60이상

·공업지역

150이상

녹지지역

200이상

그 밖의 지역

60이상


◉ 대토보상 신청금액

토지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단, 부재부동산 토지소유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빛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및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

-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자치구), 읍,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 포함)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구, 읍, 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의 지역


상가주택단지
[하남미사지구 상가주택 단지]

◉ 대토보상자 선정기준

같은 순위 내 경징시 토지보상금 총액 중 채권 보상 및 대토 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비율(보상채권 등 금액비율)이 높은자 우선 선정, 보상채권 등 금액비율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1순위 - 현지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내 거주자
  -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내 영업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내 소재한 법인, 단체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실손보험 청구, 보험사 현장조사시 대처요령

보험사 현장조사시 주의사항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조사를 한 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에는 '보험금 현장조사'등의 절차가 생략되나 금액이 고액이거나 고객이 제출한 보험청구서에 부족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보험금 현장조사'시 의무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될 서류에 서명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보험금 현장조사시 필수확인사항:자료(조선일보)] ✅ 보험금 현장조사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조사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 및 일반보험사고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액이나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현장조사'라는 절차가 생략이 되나,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액이 보험사가 정한 고액에 해당하거나,고객이 제출한 청구증빙서류의 보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업무협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에게 의뢰하여 고객을 면담하고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제반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보험금 현장조사'를 완료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보험금 현장조사시 보험 청구인 동의서류 구분 손해사정사가 보험 청구인을 만나 면담을 하면서 현장조사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등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험금 현장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서류중에는 필수적으로 보험청구인이 서명을 해야 하는 서명 동의서와 선택적으로 서명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청구인들에게 대부분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않고 '보험금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

강아지가 풀밭에 뒹구는 이유

강아지가 풀밭에 뒹구는 이유 사랑스런 반려견과 공원잔디밭을 산책을 하다보면 강아지가 갑자기 잔디밭,풀밭에 몸을 뒹굴거나, 머리나 귀를 풀밭에 붙이고 뒹구는 모습을 보고 보호자는 강아지의 이런 행동에  당황하거나 놀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아지들의 풀밭에 몸을 뒹구는행동특성은 강아지들의 어떤 심리상태나 건강상태를 나타낼까요? ✅ 반려견이 풀밭에 몸을 비비는 이유 풀밭에 몸을 뒹굴고 얼굴을 비비는 반려견의 행동특성은  어린강아지 시기뿐만 아니라 성견에게도 똑같은 행동이 일어납니다. 동물학회나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강아지가 풀밭에 뒹굴고 몸을 비비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다음 다섯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밭에 뒹구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영상) 첫째  이유는 소화촉진을 위한 행동 잔디나 풀이 강아지의 위장기능을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부족한 영양분 섭취를 위한 행동 강아지들은 사료나 간식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풀밭에 뒹굴면서 여린 잎사귀나 뿌리등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야생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셋째,청결유지 행동 강아지가 풀밭에서 자신의 몸을 비비거나 뒹구는 이유는 야생의 멋돼지나 호랑이등이  흙이나 풀밭에서 자신의 몸을 털어 자신의 신체에 달라붙은 기생충이나 벌레들을 털어 내는 야생동물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행동 특별한 환경의 반려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려견들은 오랜동안 실내에 있거나 보호자가 산책시켜 줄때까지 일정공간에 갖혀있는 행동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강아지들은 보호자와 함께 탁트인 자연공간인 공원잔디밭이나 야외산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잔디밭에서 뒹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하듯이 애안동물인 반려견도 풀밭에 뒹굴고 비비면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자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자신이 좋아하는 냄새를 찾았을때 하는 야생본능 강아지가 풀밭에서 뒹굴거나 머리나 귀...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 빨거나 핥는 이유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 핥거나 빠는 이유 제가 키우는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하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발가락을 빨고 다녀서 혹시나 강아지가 사람 발을 빨거나 핥는 행위가 강아지가 질병이 있어서 그런지 궁금증을 품어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아지가 빨거나 핥는 이유와 심할경우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을 핥는 이유 강아지가 보호자 발을 빨거나  행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아지의 어떠한 질병이나 정신적 결핍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사람의 발이 아닌 자신의 발바닥을 빠는 행위는 피부질환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을 빨거나 핥는 이유는 학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크게 세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보호자의 발가락을 빨거나 핥는 과정에서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제가 키우는 강아지의 행동을 보면 이러한 강아지의 행동을 조금 이해가 가는 것같습니다. 저의 강아지를 고관절 수술후 1주일간 입원시키고 퇴원하고 집에 델고 오는 날 흥분하던 또리(강아지 이름)가 저의 발을 빨면서 점차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흥분하는 모습에서 마치 엄마품에서 젖을 빨고 편안하게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보호자의 발냄새가 좋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신체기관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땀을 배출하는 곳이 발인데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체취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발가락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 강아지들이 보호자가 벗어놓은 양말을 물어가는 행동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보호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심유도의 행동입니다. 강아지의 입안에는 야콥슨(Jacobson)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이 기관으로 보호자에 대한 냄새정보를 통해 보호자가 외출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하고 왔는지 나름의 정보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의 빨거나 핥는 행동은 보호자가 자기에게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