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편 주요 내용 8가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편 주요내용 8가지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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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는 한편, ’23.12.31.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개 소득) 간이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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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그 외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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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총급여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②사업소득=지급액-(지급액×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③기타소득=지급액-(지급액×의제필요경비율) ④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보며, 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부동산・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기준이며, 주식은 제외 ⑤퇴직소득=과세대상 퇴직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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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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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 제출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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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부양가족 본인이 확인 가능하며 아래 홈택스(모바일)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양 가족 본인의 소득발생 내역 조회 경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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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근로・사업・기타소득] ・(홈택스)My홈택스〉(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본인 소득내역 확인 ・(모바일)전체메뉴〉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조회 [퇴직소득]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모바일)My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양도소득] ・(홈택스)세금신고〉전자신고 결과조회〉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모바일)전체메뉴〉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결과조회〉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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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7 | |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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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한 후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쳐,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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