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 개설방법,한도 250만원 조건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존 압류방지통장의 한도는 185만원이였으나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되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인 생계비계좌는  250만원 한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부터 통장개설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등을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이란?

2026년 2월 1일 부터 시행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의 공식 명칭은 '생계비계좌'이며 정부가 생계비 압류금액을 250만원 한도를 정하여 개인채무,공공기관 압류(세금포함)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계좌를 말합니다.

생계비 계좌는 전국민 1인 1계좌에 한하여 개설(전금융기관 1인 1계좌)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전 금융기관 1인1계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 가능

- 예금과목 : 저축예금(금융거래 한도계좌),비과세저축 대상아님

- 금리안내 : 연 0.10%(세금납부 전),관련법규에 따라 이율,세율변경가능

- 이자 지급방법 : 매년 3,6,9,12월의 셋째 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우대서비스 : 각 은행별로 상이하나 신한은행의 경우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마감 후 인출수수료 면제

✅생계비계좌 주요 운영제도(가입제한,거래제한 등)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먼저 생계비계좌의 상품조건(입출금 한도 등)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별 월별 입금한도 

생계비계좌는 일반통장이 아닌 압류방지를 위한 특수목적 계좌이므로  통장 개인별 잔액 및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입금금액을 제한(아래 표1참조)합니다.

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개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합니다.
*입금금액을 250만원으로 제한

② 다만,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한달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생계비계좌
[(생계비계좌 일별,월별 입금금액 제한 예시(표1)]

✔  창구 및 ATM기기 등 거래한도 금액

- 창  구 : 인출/이체 합산 300만원
- ATM  : 인출/이체 합산 100만원
-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 이체 100만원

* 이용한도 해제(일반계좌 전환)방법

① 영업점 신청에 의해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② 전환 목적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에 한해,여신업무에 준하는 '계좌개설 심사제도'에 의거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

③ 전환 목적은 '급여,사업자,임의단체,기관협약,가맹점'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생계비계좌 개설방법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계좌신규 제한(하단 조건참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셍계비계좌 개설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준비하면 창구방문 및 스마트폰에서 즉시가능합니다.

모바일(스마트폰)에서 개설방법은 해당거래은행 앱 초기화면에  '생계비계좌'를 검색하면  아래 표2와 같이 해당 은행의 생계비계좌 가입 화면이 나옵니다.

* 모바일 개설은 비대면 계좌개설이므로 창구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같이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모바일 인증을 통 본인인증만 거치면 쉽게 5분이내에 간단하게 계좌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모바일 생계비계좌 신청화면 예시 표2)]

✔ 거래신규 제한 고객

①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단,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학생증) 보유 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② 여권만 보유중인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③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입출금통장만 제한)

④ 대포통장 이력 보유 및 명의자

⑤ 해외납세자

⑥ 금융거래 한도계좌 보유자

✅ 가입시 유의사항(거래제한 등)

생계비계좌는 채권자가 예금의 전액(250만원)에 대하여 압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거래제한이 있습니다.
① 은행이 생계비 통장과 본인 채무에 대하여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의 예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②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만기시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로 사용불가하며,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서,해지 시 당해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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