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 및 가입조건,주택연금 단점 총정리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 가지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및 수령액 등을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사는 집(아파트,단독,다가구 등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말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공시가격 12억원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애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자 연령조건 : 부부중 한 명의 나이가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가입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가입한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연령이 낮을 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② 대상주택 유형 :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주택으로서 일반주택(단독,다세대,아파트),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복합용도주택(주택면적이 전체 건물의 1/2이상)
③ 주택가격 : 가입하려는 주택가격은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이외에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④ 실거주 의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 해야 함
단, 2026년 3월부터 가입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요양시설 입소 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가입시점 실거주 의무 예외)
✅ 주택연금 지급방식
현재 운영되는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대출상환방식 등이 있으며 본인에 맞는 지굽방식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종신지급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② 종합혼합방식 : 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③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하고 일정 기간동안만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④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인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담보 제공방식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담보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은 본인 집에 살면서 이사를 가지 않고 평생 연금을 받는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첫째, 가입 시점의 집값과 나이로 월지급금이 정해지는 지급방식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이 제한됩니다.
둘째, 보증료,이자 등 부대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2026년 3.1일 이후 신규신청
① 초기보증료율 : 주택가격의 1.0%(기존 1.5%)
② 연 보증료율 : 대출잔액의 0.95%(기존 0.75%)
③ 초기 보증료 환급기간 : 5년(기존 3년)
셋째,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될 경우 이주비대출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연금 신청시 사전에 현금흐름과 상속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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