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방법 총정리
농취증이라고 불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비농업인,농업법인,주말,체험영농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 농지(논,밭,임야)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허가서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절차,발급대상자,제출서류 및 농취득 발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농취증 발급대상자 및 신청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접수를 하기전에 우선 본인이 농취증 신청대상인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확인후 농취증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는 무엇인지 팡파악을 하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간단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요건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취증 발급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예비 농업인이 대상자입니다.
*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이란 ① 1천제곱미터(약 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②농지에 330제곱미터(약100평)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재배,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거나,
③ 소,돼지,말등 대가축 2마리,중간가축(흑염소,양등) 10마리,소가축 100마리,가금 1천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을 농업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법인
셋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민 개인
넷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농취증 발급을 위한 신청 행정절차는 크게 5단계 절차를 거치며,접수비용은 1,000원이며 소요기간은 농취증 목적에 따라 신청일로 부터 4일~7일까지 소요됩니다.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 여부 상담 :
농취증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청(읍,면,동사무소 산업계)을 사전 방문하여 본인이 농취증 자격증명 대상여부인지를 담당자와 상담후 접수합니다.
* 신청장소 : 본인 농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취증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청 읍,면장에게 발급신청합니다.
2.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후 농취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서류보완등으로 신청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3. 서류제출 및 접수 :
농취증 신청 작성후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후 수입증지 1,000원을 구매하여 신청서에 부착하라고 합니다.
* 신청서 접수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창구직원이므로 서류 적합심사를 사전 검토하지 않음므로 접수시 본인이 서류보완등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농취증을 신청후 발급받으려면 서류작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 첨부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제출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본인 소유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제출 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100평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제출,주말영농체험 목적의 농지신청자는 해당없음)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현장답사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담당자에게 서류가 창구에서 이관되며, 서류접수후 4일이내 담당자는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장답사후 법적제한 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면 접수된 서류 진위여부 및 법적제한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신청후 4~7일이내 발급이 되며,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지목적 및 규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요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총4일이 소요되며,농취증 신청 발급대상이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크게 두가지 항목으로서 첫째는 농지 취득자 구분 선택과 둘째는 농지 취득원인 및 목적 선택 항목 기재입니다.
첫째 취득자 구분 선택항목 기재시 ①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으로 선택기재하고,
②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신규영농"을 체크하여 기재합니다.
③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항목을 체크하고 기재하며,
④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법인 등"을 체크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둘째, 농지 취득원인 및 목적 선택시 주의사항은 ① 매매,교환,경락,수증(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하며,
②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 실습용 등 농지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에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관할청 서류 심사 항목
농취증 신청을 접수받은 관할청 담당공무원이 민원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서류제출시 주요 심사항목을 인지하시고 작성하시면 쉽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확인으로 일반농지는 1,000제곱미터,시설농지(고정실 온실,버섯재배사 등) 설치농지는 330제곱미터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단,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②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것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신청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인으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③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농작물 재배등)의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비(농기계,트렉터,잉양기등) 구비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④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의지를 파악합니다. 이는 당초 목적대로 농사를 짓지않고 재테크를 위한 농지취득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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