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알기쉬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방법 총정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방법  총정리

농취증이라고 불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비농업인,농업법인,주말,체험영농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 농지(논,밭,임야)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허가서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절차,발급대상자,제출서류 및 농취득 발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 발급대상자 및 신청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접수를 하기전에 우선 본인이 농취증 신청대상인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확인후 농취증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는 무엇인지 팡파악을 하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간단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요건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취증 발급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예비 농업인이 대상자입니다.

*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이란 ① 1천제곱미터(약 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②농지에 330제곱미터(약100평)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재배,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거나,

③ 소,돼지,말등 대가축 2마리,중간가축(흑염소,양등) 10마리,소가축 100마리,가금 1천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을 농업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법인

셋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민 개인

넷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하남 감일동 토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농취증 발급을 위한 신청 행정절차는 크게 5단계 절차를 거치며,접수비용은 1,000원이며 소요기간은  농취증 목적에 따라 신청일로 부터 4일~7일까지 소요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 여부 상담 :

농취증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청(읍,면,동사무소 산업계)을 사전 방문하여 본인이 농취증 자격증명 대상여부인지를 담당자와 상담후 접수합니다.

* 신청장소 : 본인 농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취증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청 읍,면장에게 발급신청합니다.

2.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후 농취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서류보완등으로 신청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3. 서류제출 및 접수 :

농취증 신청 작성후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후 수입증지 1,000원을 구매하여 신청서에 부착하라고 합니다.

* 신청서 접수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창구직원이므로 서류 적합심사를 사전 검토하지 않음므로 접수시 본인이 서류보완등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농취증을  신청후 발급받으려면 서류작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 첨부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제출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본인 소유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제출 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100평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제출,주말영농체험 목적의 농지신청자는 해당없음)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현장답사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담당자에게 서류가 창구에서 이관되며, 서류접수후 4일이내 담당자는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장답사후 법적제한 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면 접수된 서류 진위여부 및 법적제한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후 4~7일이내 발급이 되며,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지목적 및 규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요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총4일이 소요되며,농취증 신청 발급대상이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크게 두가지 항목으로서 첫째는 농지 취득자 구분 선택과 둘째는 농지 취득원인 및 목적 선택 항목 기재입니다.

첫째 취득자 구분 선택항목 기재시 ①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으로  선택기재하고,

②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신규영농"을 체크하여 기재합니다.

③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항목을 체크하고 기재하며,

④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법인 등"을 체크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둘째, 농지 취득원인 및 목적 선택시 주의사항은 ① 매매,교환,경락,수증(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하며,

②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 실습용 등 농지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에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관할청 서류 심사 항목

농취증 신청을 접수받은 관할청 담당공무원이 민원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서류제출시 주요 심사항목을 인지하시고 작성하시면 쉽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확인으로 일반농지는 1,000제곱미터,시설농지(고정실 온실,버섯재배사 등) 설치농지는 330제곱미터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단,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②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것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신청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인으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③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농작물 재배등)의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비(농기계,트렉터,잉양기등) 구비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④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의지를 파악합니다. 이는 당초 목적대로 농사를 짓지않고  재테크를 위한 농지취득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실손보험 청구, 보험사 현장조사시 대처요령

보험사 현장조사시 주의사항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조사를 한 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에는 '보험금 현장조사'등의 절차가 생략되나 금액이 고액이거나 고객이 제출한 보험청구서에 부족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보험금 현장조사'시 의무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될 서류에 서명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보험금 현장조사시 필수확인사항:자료(조선일보)] ✅ 보험금 현장조사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조사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 및 일반보험사고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액이나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현장조사'라는 절차가 생략이 되나,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액이 보험사가 정한 고액에 해당하거나,고객이 제출한 청구증빙서류의 보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업무협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에게 의뢰하여 고객을 면담하고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제반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보험금 현장조사'를 완료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보험금 현장조사시 보험 청구인 동의서류 구분 손해사정사가 보험 청구인을 만나 면담을 하면서 현장조사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등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험금 현장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서류중에는 필수적으로 보험청구인이 서명을 해야 하는 서명 동의서와 선택적으로 서명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청구인들에게 대부분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않고 '보험금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

강아지가 풀밭에 뒹구는 이유

강아지가 풀밭에 뒹구는 이유 사랑스런 반려견과 공원잔디밭을 산책을 하다보면 강아지가 갑자기 잔디밭,풀밭에 몸을 뒹굴거나, 머리나 귀를 풀밭에 붙이고 뒹구는 모습을 보고 보호자는 강아지의 이런 행동에  당황하거나 놀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아지들의 풀밭에 몸을 뒹구는행동특성은 강아지들의 어떤 심리상태나 건강상태를 나타낼까요? ✅ 반려견이 풀밭에 몸을 비비는 이유 풀밭에 몸을 뒹굴고 얼굴을 비비는 반려견의 행동특성은  어린강아지 시기뿐만 아니라 성견에게도 똑같은 행동이 일어납니다. 동물학회나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강아지가 풀밭에 뒹굴고 몸을 비비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다음 다섯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밭에 뒹구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영상) 첫째  이유는 소화촉진을 위한 행동 잔디나 풀이 강아지의 위장기능을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부족한 영양분 섭취를 위한 행동 강아지들은 사료나 간식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풀밭에 뒹굴면서 여린 잎사귀나 뿌리등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야생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셋째,청결유지 행동 강아지가 풀밭에서 자신의 몸을 비비거나 뒹구는 이유는 야생의 멋돼지나 호랑이등이  흙이나 풀밭에서 자신의 몸을 털어 자신의 신체에 달라붙은 기생충이나 벌레들을 털어 내는 야생동물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행동 특별한 환경의 반려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려견들은 오랜동안 실내에 있거나 보호자가 산책시켜 줄때까지 일정공간에 갖혀있는 행동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강아지들은 보호자와 함께 탁트인 자연공간인 공원잔디밭이나 야외산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잔디밭에서 뒹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하듯이 애안동물인 반려견도 풀밭에 뒹굴고 비비면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자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자신이 좋아하는 냄새를 찾았을때 하는 야생본능 강아지가 풀밭에서 뒹굴거나 머리나 귀...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 빨거나 핥는 이유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 핥거나 빠는 이유 제가 키우는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하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발가락을 빨고 다녀서 혹시나 강아지가 사람 발을 빨거나 핥는 행위가 강아지가 질병이 있어서 그런지 궁금증을 품어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아지가 빨거나 핥는 이유와 심할경우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을 핥는 이유 강아지가 보호자 발을 빨거나  행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아지의 어떠한 질병이나 정신적 결핍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사람의 발이 아닌 자신의 발바닥을 빠는 행위는 피부질환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을 빨거나 핥는 이유는 학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크게 세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보호자의 발가락을 빨거나 핥는 과정에서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제가 키우는 강아지의 행동을 보면 이러한 강아지의 행동을 조금 이해가 가는 것같습니다. 저의 강아지를 고관절 수술후 1주일간 입원시키고 퇴원하고 집에 델고 오는 날 흥분하던 또리(강아지 이름)가 저의 발을 빨면서 점차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흥분하는 모습에서 마치 엄마품에서 젖을 빨고 편안하게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보호자의 발냄새가 좋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신체기관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땀을 배출하는 곳이 발인데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체취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발가락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 강아지들이 보호자가 벗어놓은 양말을 물어가는 행동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보호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심유도의 행동입니다. 강아지의 입안에는 야콥슨(Jacobson)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이 기관으로 보호자에 대한 냄새정보를 통해 보호자가 외출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하고 왔는지 나름의 정보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의 빨거나 핥는 행동은 보호자가 자기에게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