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최대한 줄이는 방법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두려워하지만,제대로 부동산 상속관련 세금과 절세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부한다면
변칙적인 방법(탈세)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절세)으로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및 상속세율 및 상속세 세율 및 납무기한,필수제출 서류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액이 다릅니다.
상속세의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이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3억원입니다.
증여세의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이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크거나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피상속인(상속하고자 하는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분할하거나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분할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줄이는 방법 종류
가.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분할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상속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상속인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 상속재산의 증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할 때는 상속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상속재산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 상속재산의 공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기타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되는 항목
• 비과세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장례비용, 공과금 채무
☞ 상속세에 공제되는 항목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 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라. 상속세의 연부연납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면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상속세를 연부연납할 때는 상속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넘어갈 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는 자녀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의 세율과 공제항목 등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법정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나.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경우 법정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공통)필수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등
ex)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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