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기준 및 농막설치신고시 주의사항
농막설치기준 및 설치신고시 주의사항
농막(農幕)이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및 자재를 보관,생산된 농산물 간이처리,농사일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지목(地目)이 대지가 아닌 농지(農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농민들을 위한 농작물 간이 창고 및 휴식시설)로서 철근,시멘트,콘크리트등 영구 건축자재가 아닌 경량건축자재로 지어진 임시건축물 즉,가설(假設)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이처럼 건축목적이 농지법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면 농막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약6평)이하로 제한됩니다.
최근 답답한 대도시에서 떠나 근교 농막을 세컨트하우스로 이용하려는 열풍으로 농민이 아닌 도시인에게 '농막캠핑'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막설치기준(규제사항포함) 및 농막설치절차,농막설치 신고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농막설치기준(조건)
농막은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건축물을 의미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절차에 의한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정식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에 자유롭고, 2011년 11월부터 전기,수도,가스,화장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도 일정 농막설치요건에 부합하면 공기가 좋고 물좋은 근교농촌에서 세컨드하우스로 농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설치조건 및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신고에 관해, 농림축산 식품부 답변 [농지업무 편람-2017년에서 발췌]을 통해 농막설치조건 알아보면,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컨테이너를 활용한 농막]
☑ 농막설치 신고시 준비서류
가. 농막 신고용 도면
나. 배치도
다.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라. 농막 신고 수신 알림 안내장
마.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 농막설치 및 신고접수시 주의사항
농막은 농지법에서 정한 건축물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농막에서 취침을 하면 주거 목적이 되어 일하다가 휴식을 위한 낮잠은 허용되나 일몰후 취침은 주거로 인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막신고시에는 간단하고 당당하게 '농막설치신고'접수하러 왔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
주거목적이 아닌 '영농을 위한 일시적 휴게시설 및 농작물 보관 간이창고'라는 농막 본래 목적만 중점을 두고 답하면 묻는 말만 답변하시고 접수하면 됩니다.
* 농막 연면적 기준은?
- 농막은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이라는 규정으로 연면적이란, 바닥면적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0 제곱미터는 약 6평, 기본적인 크기는 모두 3m x 6m(5.5평) 규모이며 내부실면적이 아닌 농막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한편 내부에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농막설치하려는 농지에 그린벨트가 포함시 체크사항
농업진흥구역 내 농막 설치 규정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18년 9월 21일 이후 최신 개정 법안에 따라,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도 20제곱미터라면, 농막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농업 진흥구역 및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가능여부 공포(2018.09.21 시행) 된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막 설치 허용하도록(별표 1 제5호 나목 6)을 신설했습니다.
-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의 핵심은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응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있는 일부 지자체는 농막 설치 자격으로 "농지원부"를 요구합니다.
농지원부를 통해 "실제" 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없으면 조금 애로 사항이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농막설치 장소 앞마당이 진흙등으로 비나 눈이 올때 통행이 부불편하다고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포장을 하는 경우,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벽돌,보도블럭이나 잔 자갈을 깔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농막 신고 방법 및 절차
농막설치신고는 아래 필수 신고접수 서류를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거나 직접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접수를 합니다.
▸ 준비물 : 간략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접수 비용등
▸배치도와 평면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농막의 치수만 정확히(3m x 6m) 기입하시면 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보만 적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땅의 실 소유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접수비용은 기본적으로 신고 비용(1만원 내외) 면허세가 9,000~15,000원 정도 / 접수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농막설치 관련 주요질의 사항
- 주소이전여부 : 특별한 집안사정상 농막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한다면,가설건축물신고 완료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가능합니다.
- 농막 건축면적 상향여부 가능성
현재 농민단체들은 농막에 대한 전기 인입이나 정화조 설치,기초 콘크리트 다설(농막철거시 원상복구 조건)등을
'농막의 건축기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현재의 20제곱미터(6평)에서 33제곱(10평)으로 상향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막관련 기존 농지법 개정 및 제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