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농막설치기준 및 농막설치신고시 주의사항

농막설치기준 및 설치신고시 주의사항

농막(農幕)이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및 자재를 보관,생산된 농산물 간이처리,농사일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지목(地目)이 대지가 아닌 농지(農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농민들을 위한 농작물 간이 창고 및 휴식시설)로서 철근,시멘트,콘크리트등 영구 건축자재가 아닌 경량건축자재로 지어진 임시건축물 즉,가설(假設)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이처럼 건축목적이 농지법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면 농막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약6평)이하로 제한됩니다.

농막설치기준

최근 답답한 대도시에서 떠나 근교 농막을 세컨트하우스로 이용하려는 열풍으로 농민이 아닌 도시인에게 '농막캠핑'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막설치기준(규제사항포함) 및 농막설치절차,농막설치 신고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농막설치기준(조건)


농막은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건축물을 의미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절차에 의한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정식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에 자유롭고, 2011년 11월부터 전기,수도,가스,화장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도 일정 농막설치요건에 부합하면 공기가 좋고 물좋은 근교농촌에서 세컨드하우스로 농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설치조건  및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이미지

 농막신고에 관해, 농림축산 식품부 답변 [농지업무 편람-2017년에서 발췌]을 통해 농막설치조건 알아보면,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농막
[컨테이너를 활용한 농막]

☑ 농막설치 신고시 준비서류

가. 농막 신고용 도면

나. 배치도

다.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라. 농막 신고 수신 알림 안내장

마.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막설치 및 신고접수시  주의사항

 농막은  농지법에서 정한 건축물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농막에서  취침을 하면 주거 목적이 되어 일하다가 휴식을 위한 낮잠은 허용되나 일몰후 취침은 주거로 인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막신고시에는  간단하고 당당하게 '농막설치신고'접수하러 왔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 

주거목적이 아닌 '영농을 위한 일시적 휴게시설 및 농작물 보관 간이창고'라는 농막 본래 목적만 중점을 두고 답하면 묻는 말만 답변하시고 접수하면 됩니다.

* 농막 연면적 기준은?

- 농막은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이라는 규정으로 연면적이란, 바닥면적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0 제곱미터는 약 6평, 기본적인 크기는 모두 3m x 6m(5.5평) 규모이며 내부실면적이 아닌 농막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한편 내부에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농막설치하려는 농지에 그린벨트가  포함시 체크사항

 농업진흥구역 내 농막 설치 규정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18년 9월 21일 이후 최신 개정 법안에 따라,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도 20제곱미터라면, 농막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농업 진흥구역 및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가능여부 공포(2018.09.21 시행) 된 대통령령 제29180호로,

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막 설치 허용하도록(별표 1 제5호 나목 6)을 신설했습니다. 

-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의 핵심은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응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있는 일부 지자체는 농막 설치 자격으로 "농지원부"를 요구합니다. 

농지원부를 통해 "실제" 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없으면 조금 애로 사항이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농막설치 장소 앞마당이 진흙등으로 비나 눈이 올때 통행이 부불편하다고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포장을 하는 경우,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벽돌,보도블럭이나 잔 자갈을 깔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농막 신고 방법 및 절차

 농막설치신고는 아래 필수 신고접수 서류를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거나 직접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접수를 합니다.

▸ 준비물 : 간략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접수 비용등

▸배치도와 평면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농막의 치수만 정확히(3m x 6m) 기입하시면 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보만 적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땅의 실 소유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접수비용은 기본적으로 신고 비용(1만원 내외) 면허세가 9,000~15,000원 정도 / 접수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농막설치 관련 주요질의 사항 

- 주소이전여부 : 특별한 집안사정상 농막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한다면,가설건축물신고 완료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가능합니다.

- 농막 건축면적 상향여부 가능성

현재 농민단체들은 농막에 대한 전기 인입이나 정화조 설치,기초 콘크리트 다설(농막철거시 원상복구 조건)등을

 '농막의 건축기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현재의 20제곱미터(6평)에서 33제곱(10평)으로 상향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막관련 기존 농지법 개정 및 제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실손보험 청구, 보험사 현장조사시 대처요령

보험사 현장조사시 주의사항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조사를 한 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에는 '보험금 현장조사'등의 절차가 생략되나 금액이 고액이거나 고객이 제출한 보험청구서에 부족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보험금 현장조사'시 의무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될 서류에 서명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보험금 현장조사시 필수확인사항:자료(조선일보)] ✅ 보험금 현장조사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조사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 및 일반보험사고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액이나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현장조사'라는 절차가 생략이 되나,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액이 보험사가 정한 고액에 해당하거나,고객이 제출한 청구증빙서류의 보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업무협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에게 의뢰하여 고객을 면담하고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제반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보험금 현장조사'를 완료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보험금 현장조사시 보험 청구인 동의서류 구분 손해사정사가 보험 청구인을 만나 면담을 하면서 현장조사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등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험금 현장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서류중에는 필수적으로 보험청구인이 서명을 해야 하는 서명 동의서와 선택적으로 서명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청구인들에게 대부분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않고 '보험금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

강아지가 풀밭에 뒹구는 이유

강아지가 풀밭에 뒹구는 이유 사랑스런 반려견과 공원잔디밭을 산책을 하다보면 강아지가 갑자기 잔디밭,풀밭에 몸을 뒹굴거나, 머리나 귀를 풀밭에 붙이고 뒹구는 모습을 보고 보호자는 강아지의 이런 행동에  당황하거나 놀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아지들의 풀밭에 몸을 뒹구는행동특성은 강아지들의 어떤 심리상태나 건강상태를 나타낼까요? ✅ 반려견이 풀밭에 몸을 비비는 이유 풀밭에 몸을 뒹굴고 얼굴을 비비는 반려견의 행동특성은  어린강아지 시기뿐만 아니라 성견에게도 똑같은 행동이 일어납니다. 동물학회나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강아지가 풀밭에 뒹굴고 몸을 비비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다음 다섯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밭에 뒹구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영상) 첫째  이유는 소화촉진을 위한 행동 잔디나 풀이 강아지의 위장기능을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부족한 영양분 섭취를 위한 행동 강아지들은 사료나 간식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풀밭에 뒹굴면서 여린 잎사귀나 뿌리등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야생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셋째,청결유지 행동 강아지가 풀밭에서 자신의 몸을 비비거나 뒹구는 이유는 야생의 멋돼지나 호랑이등이  흙이나 풀밭에서 자신의 몸을 털어 자신의 신체에 달라붙은 기생충이나 벌레들을 털어 내는 야생동물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행동 특별한 환경의 반려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려견들은 오랜동안 실내에 있거나 보호자가 산책시켜 줄때까지 일정공간에 갖혀있는 행동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강아지들은 보호자와 함께 탁트인 자연공간인 공원잔디밭이나 야외산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잔디밭에서 뒹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하듯이 애안동물인 반려견도 풀밭에 뒹굴고 비비면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자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자신이 좋아하는 냄새를 찾았을때 하는 야생본능 강아지가 풀밭에서 뒹굴거나 머리나 귀...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 빨거나 핥는 이유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 핥거나 빠는 이유 제가 키우는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하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발가락을 빨고 다녀서 혹시나 강아지가 사람 발을 빨거나 핥는 행위가 강아지가 질병이 있어서 그런지 궁금증을 품어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아지가 빨거나 핥는 이유와 심할경우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을 핥는 이유 강아지가 보호자 발을 빨거나  행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아지의 어떠한 질병이나 정신적 결핍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사람의 발이 아닌 자신의 발바닥을 빠는 행위는 피부질환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아지가 사람 발가락을 빨거나 핥는 이유는 학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크게 세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보호자의 발가락을 빨거나 핥는 과정에서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제가 키우는 강아지의 행동을 보면 이러한 강아지의 행동을 조금 이해가 가는 것같습니다. 저의 강아지를 고관절 수술후 1주일간 입원시키고 퇴원하고 집에 델고 오는 날 흥분하던 또리(강아지 이름)가 저의 발을 빨면서 점차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흥분하는 모습에서 마치 엄마품에서 젖을 빨고 편안하게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보호자의 발냄새가 좋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신체기관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땀을 배출하는 곳이 발인데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체취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발가락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 강아지들이 보호자가 벗어놓은 양말을 물어가는 행동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보호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심유도의 행동입니다. 강아지의 입안에는 야콥슨(Jacobson)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이 기관으로 보호자에 대한 냄새정보를 통해 보호자가 외출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하고 왔는지 나름의 정보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의 빨거나 핥는 행동은 보호자가 자기에게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