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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에 입주하기를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공공주택입주자격이 되는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뜻(개념)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알아본 후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뜻(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 주택을 말함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⑤ ①부터 ④끼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부터 ④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