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주의 할 점
국민연금이 년 20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0.5%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최종 13%까지 인상되며, 올해 건강보험료율도 3.595%로 인상(2025년3.545%)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대비 부과비율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더냈다가 건보료 폭탄맞는 사례와 노후 근로를 했다가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건보료 산정 계산법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 초과하여 피부양자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 폭탄이 되는 이유는 연금과 재산이 합산되어 부과되는 기준때문입니다.
✔ 건보료 부과 산정방법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민,사학,공무원등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점수가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과 재산 합산(주의할 점)
국민연금 수령액이 년 2000만원(167만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단순히 국민연금수령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부동산,전월세보증금,자동차 보유 항목이 건보료 폭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아파트,토지 등 재산세 과표에서 1억원 공제후 합산
- 전월세등 : 보증금금 30%를 재산으로 간주(무주택자도 포함)
☞ 개정후 비과세 대상된 항목
① 금융자산 우대(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② 자동차는 전면 폐지 : 가격불문 모든 차량 건보료 부과 제외됨
③ 사적연금 제외 : 개인,퇴직연금 부과대상 제외(기존에도 제외됨)
✅ 근로활동에 대한 국민연금감액
노후에 열심히 일하여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초과하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감액(표2참조) 됩니다.
예를들어 2026년에 본인 소득이 509만원을 초과하였다면 3구간(200~3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감액(15~20만원)됩니다.
*509만원-300만원(A값)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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