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육아휴직 급여 신청대상 및 급여액,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와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정책자금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지원절차,신청시 주의사항 등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대상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여부는 먼저 본인이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알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는 날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기사,SW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 육아휴지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절차)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1)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2)사전 확인,3)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신청방법은 고용24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온라인 방법과 관할 고용센타를 방문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확인서(표1참조)를 제출합니다

또한 일과 영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표2 참조)'를 회사에서 확인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양식(표1)고용24]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고용24]

(2) 고용보험 사전확인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본인이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수급 자격을 사전 확인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하는 직장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일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이 되며,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만큼 지급이 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애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일반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한부모 육아휴작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3개월(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② 4~6개월(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③ 7개월이후(상한160만원,통상임금 80%)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함께 육아휴직제(6+6),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육아 휴직 사용시,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적용하여 인상하여 지급함)

① 1~6개월  : 월 상한액 적용(1개월 250만원,2개월 250만원,3개월 300만원,4개월 350만원,5개월 400만원,6개월 450만원 적용하여 지급)

② 7개월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함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

① 1~3개월(상한액 300만원,통상임금 100%)

② 4~6개월(상한액  200만원,통상임금 100%)

③ 7개월~ (상한액 160만원,통상임금 80%)

✔ 지 원 기 간 :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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