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토지 건축 인허가 절차 및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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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토지 건축허가 인허가 절차 및 비용 총정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주택 건축허가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나, 지목이 전,답,임야인 경우 농지는 농지전용허가,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일반인들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며,지목이 농지나 임야(준보전산지)인 토지를 주택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목이 임야이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토지에서 건축가능한 4층이하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인허가 절차 및 인허가 비용에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토지 개요(현황)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산60-00번지 일대 - 토지대장상 면적 : 428제곱미터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 공시지가 : 30,500원/제곱미터 - 토지현황 : 밭으로 사용중 ✅ 건축 인허가 항목 - 건축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산지전용허가 - 복구설계승인(주택부지 공사완료후 진행) - 준   공 - 지목변경(임→대지),건축물 보존등기 ✅ 주택 건축 인허가 절차 주택건축 인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마다 다소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부지 현장측량 ② 부지 건축설계 ③ 건축설계 접수 ④ 현장확인 ⑤ 건축공사 ⑥ 준     공 ⑦ 건축물 보존등기 ✅ 인허가 비용  - 건축사무소 설계 및 인허가도면 작성 : 약 500만원 (단 연면적 60평미만,목재구조 제외) - 측량사무소 : 측량  및 측량성과도 작성후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도면 작성 : 약 500만원 - 국토정보공사 등록전환 측량 : 499,000원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3,593,060원 - 산지전용복구비 예치: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보험료 발생) ✅ 진입도로 관련 체크사항 사도(私道)의 경우 사도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하며,  토지분양사가 개설한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 현장도로관련 기허가자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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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궁금증 총정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4.10.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개념,분양자격등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 제1회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모집공고 포스터] ✅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都心)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점과 특징은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3년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여부를 선택 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으로서, 입지가 우수한 곳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 종류 및 자격 '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은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으로 구분하여 모집을 합니다. ① 든든전세유형 :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 ② 월 세 형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아래 표1 참조)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든든전세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표1/자료:국토부)]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건축물예시(표2) ] ✅ 분양전환  조건  및 가격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 및 자산요건

실손24,종이서류 없는 간단한 실손보험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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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복잡한 서류제출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소액은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병원에 지불했던 진로비용(실비)를,  2024년 10월 25일이후 발생한 진료분부터 "실손24'웹을 통해 종이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실비보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보험개발원,실손24]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인 '실손24'웹 방법사용과 주요 궁금증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개요 정부는 '보험업법'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024.10.25이후 발생한 진료분부터, 병원에서 진료비내역 관련  종이서류 발급없이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진료비 내역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직접 청수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웹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청구절차 로그인/본인인증 →보험계약조회/선택→병원선택→진료일자  및 내역선택 →청구서 작성→청구내용 확인→전송→청구완료 ✔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처 방 전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앱.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024.10.25일부터 시행됩니다.(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추후 시행 예정이므로,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산청구 관련문의  전송대행기관(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으니,이점 참

몬스테라 키우기(2) :공중뿌리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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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 키우기(2):공중뿌리 관리방법 몬스테라,몬스테라 알보는 생각보다 키우기 쉬운 희귀무늬식물입니다. 특히 번식방법이 간단하여 초보 식물집사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품종입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간단한 몬스테라 물주기 방법과 공중뿌리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 몬스테라 물주기 방법 몬스테라를 과습으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즐겨사용하는 방법은 나뭇젓가락 사용법입니다. 화분흙속에 깊숙히 꽂아 흙이 묻어나오질 않는 경우에 충분히 물을 줍니다. 몬스테라의 나뭇젓가락을 사용한 화분내 수분 측정법은 다른 식물보다 약간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반 식물들은 나뭇젓가락에 흙이 묻어나오지 않을경우 물을 주지만, 몬스테라,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나뭇젓가락이 젖지않고 흙이 약간 묻어 나온 상태에 물을 주면됩니다. ✅ 몬스테라 알보 공중뿌리 관리방법 많은 사람들이 몬스테라를 키우면서 공중뿌리 관리가 되질 않아서 뿌리가 마치 몬스테라처럼 마구 자라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뿌리는 몬스테라 개체 번식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체나 번식된 개체에 세력을 주기위해서는 공중뿌리가 화분흙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몬스테라 알보,몬스테라 공중뿌리 관리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플라스틱 빨대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사진1.2처럼 플라스틱 빨대를 공중뿌리에 삽입하여 화분흙속에 고정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것은 공중뿌리가 10cm이내에 성장했을 때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그이상 자랐을 경우 공중뿌리를 화분흙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몬스테라 공중뿌리 화분에 고정하기(사진1) 몬스테라 공중뿌리 화분 흙에 고정하기(사진2) 떡갈나무 물꽂이 번식방법 몬스테라 알보 물꽃이 번식방법

강아지 고관절 수술비용(수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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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고관절 수술비용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다보면 입양당시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골격(고관절 이형증,슬개골 탈구등)관련 질환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입양을 한 후 5~6개월 지나서 발견되는 선천성 골격질환은 그동안 키운정이 있어서 펫샆에서 강아지를 반품할 수도 없고 오로지 반려견주의 책임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가 키우고 있는 똘이(포메라니안,11개월, 여아)의 고관절 수술체험에 관한 구체적인 고관절 수술비용과 치료,재활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관절 수술비용 똘이가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된 계기 또는 증상과 치료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아지 고관절 수술후 모습) ♧ 고관절 수술시 털은 뒷다리 부분과 엉덩이 일부분만 깎습니다 . ✔ 고관절 수술전 강아지 상태 강아지 고관절 수술은 통상 생후 6개월이상부터 시술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슬개골 탈구 수술은 강아지가 특별히 걷는데 지장이 없다면 '성장판이 닫힌후'에 수술하는 것을 수의사선생님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똘이가 걷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엑스레이 판독결과 고관절  이형증이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좌측 슬개골 탈구가 3기 우측 슬개골 탈구가 2기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슬개골 탈구 수술보다는 고관절 수술을 먼저 해서 뒷다리 골격을 잡아서 슬개골 탈구 진행을 늦쳐보자는 진단이였습니다. ✔ 고관절 수술과정과 수술비용 통상 고관절 수술(고관절 이형증)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다리 모두를 하게 됩니다. 그이유는 고관절이 틀어진 상태를 교정하는 수술과정이기 때문에 심한쪽을 수술한다면 나머지 한쪽도 나중에 해야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자들은 양쪽모두 하게 됩니다. 한쪽만 수술하는 비용이 140만원 이고 양쪽 동시에 수술할시 200만원이 수술비용으로 부과됩니다. 수술은 2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전날 12시전까지 음식을 먹고 이후는 물조차 먹여서는 안됩니다. 수술후 안정화를 위해서 5~6일간 입원

국민연금,모르면 손해보는 사실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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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모르면 손해보는 사실 9가지 대부분 사람들의 노후생활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사람이나, 단순히 수령연금 금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점검사항이나 모르면 손해보는 사실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한 '카카오페이'연재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해당링크인  카카오페이 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국민연금에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실 9가지  대부분 사람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먹고살기도 바쁜데 국가에서 쥐꼬리만한 급여에서 강제징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몰입한 결과, 자신이 낸 국민연금이 노후에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서야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연금수령시기와 금액에만 관심이 있지 기초적인 국민연금 지식은 물론이고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보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9가지 사실,모르면 손해보는 사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① 국민연금은 해외로 이민을 가도 수령이 가능 합니다. 이민을 떠난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이상을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탱에서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도래하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②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 제도  - 조기 연금수령 제도 : 국민연금은 65~69년생도 출생자는 2029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예를들어 65년생은 올해 만59세이므로 5년이전인 올해부터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찍 수령하면 연금수령시기가 1년 당겨질때마다 6% 삭감되므로 5년 당겨 수령한다면 본인 수령액의 30%가 줄어듭니다. - 연기 연금수령제도 : 조기연금수령제도와 달리 연금을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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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주택(아파트,주택,빌라, 오피스텔등) 전월세를 살고있는 임차인들은 전월세계약 만기시기 돌아오거나, 갑자기 사정이생겨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이사가려는 새집의 잔금시기에 착오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계약 해지 의사) 알려야 하는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많은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명확한 개념을 몰라 낭패를 보게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계약갱신후 계약해지,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등 임차인이주택 전월세 임대차기간에 직면하는 궁금증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묵시적 갱신 뜻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만료기간안에 서로 의사를 통보안하면(묵시) 쌍방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보고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묵시적 갱신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 의사통보 기간은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기존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세입자(임차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세입자(임차인)도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당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