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토지 건축 인허가 절차 및 비용 총정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건축허가 인허가 절차 및 비용 총정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주택 건축허가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나, 지목이 전,답,임야인 경우 농지는 농지전용허가,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일반인들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며,지목이 농지나 임야(준보전산지)인 토지를 주택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목이 임야이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토지에서 건축가능한 4층이하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인허가 절차 및 인허가 비용에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토지 개요(현황)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산60-00번지 일대 - 토지대장상 면적 : 428제곱미터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 공시지가 : 30,500원/제곱미터 - 토지현황 : 밭으로 사용중 ✅ 건축 인허가 항목 - 건축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산지전용허가 - 복구설계승인(주택부지 공사완료후 진행) - 준 공 - 지목변경(임→대지),건축물 보존등기 ✅ 주택 건축 인허가 절차 주택건축 인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마다 다소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부지 현장측량 ② 부지 건축설계 ③ 건축설계 접수 ④ 현장확인 ⑤ 건축공사 ⑥ 준 공 ⑦ 건축물 보존등기 ✅ 인허가 비용 - 건축사무소 설계 및 인허가도면 작성 : 약 500만원 (단 연면적 60평미만,목재구조 제외) - 측량사무소 : 측량 및 측량성과도 작성후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도면 작성 : 약 500만원 - 국토정보공사 등록전환 측량 : 499,000원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3,593,060원 - 산지전용복구비 예치: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보험료 발생) ✅ 진입도로 관련 체크사항 사도(私道)의 경우 사도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하며, 토지분양사가 개설한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 현장도로관련 기허가자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