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실수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8가지 유형 

근로자가 본인이 다니는 직장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 자진퇴사 아닌 본인 의사에 반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될 경우등 법에 규정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관할 고용센타에 인정받아 일정기간 재취업할때까지 급여를 받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자격에서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적 사례 8가지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양식
[실업인정신청서 양식/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유형 8가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 수급자가 꼭 관할 고용센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1)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2)명칭을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예정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① 생계가 어려워 쿠팡파트너스로 배달일을 잠깐 한 경우,

② 가족,주변 사람 회사(점포)에서 하루,이틀 정도 일을 도와준 경우,(보수를 그날 또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신고해야 함)

③ 취업 전 사전교육 및 실습(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경우,

④ 다단계 후원판매원(암웨이,애터미 등)으로 회원가입 및 보험설계사로 위촉되거나 판매사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경우,

⑤ 해외체류 중 가족,지인에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⑥ 해외 구직활동계획 신고없이 해외채류 중 실업인정 신청을 한 경우,

⑦ 신고한 후에 보니,실제 근로일과 근로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공한 것을 나중에 안 경우,

⑧ 전날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 날로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받는 불이익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이 있습니다.

✔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① 실업급여 지급중지,② 실업급여 전액반환,③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 등이 있습니다.

✔ 형사처벌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Q :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이 되며,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Q : 주된 부정수급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된 유형은 1)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2)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Q :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전산멍을 비롯하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Q :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나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팩스,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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