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수급조건 4가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시 사업주의 권고사직 및 경영상해고등의 노동부에 통보사실만으로도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자격조건은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동부고용센타 층별 안내문)
본 글은 본인이 질병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기전 고용노동부 동부고용센타에 방문하여 상담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체험글입니다.
1.질병,상해(부상)으로 인한 퇴사시 제출서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장해나 치료를 위한 휴식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① 퇴직일 직전 시점 진단서 또는 담당의사 소견서 제출
♤ 소견서 내용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소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② 질병이나 부상 치료내용
(진료비내역서,통원내역서 등)
③ 질병이나 부상 치료 후 진단서 또는소견서
(치료 종결 후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 필요)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확인서(사업주용)
2.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
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계약 만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회사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단,주의할 점은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②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 반복적 임금체불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 근로계약서와 다른 과도한 노동강요
- 휴일,야근이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③ 휴업,폐업,도산,경영상 어려움 상황
- 장기휴업,폐업 및 도산,경영악화로 인한 회사 구조조정의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⑤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기 1.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시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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