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혜택 4가지 총정리

아무도 알켜주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 의료비 지원혜택 4가지를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 등은 제외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비의 일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 2024.1.1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의료기관 등 직접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실손보험,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 수령액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이미 중복으로 수령했다면 환수되니 주의하세요!

3.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적용범위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본인일부부담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선별급여 비급여 제외)하며, 입원기간 중 식대 및 2·3인실 입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


단,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 및 적용됩니다. 
- 비급여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1.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인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목욕(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방문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 야간보호(1일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1일당)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3. 특별현금급여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가족요양시 매월 233,400원 지급

4. 복지용구급여

* 급여비용부담율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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