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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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급을 못하거나 수급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지원금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청년대상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총정리 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 [출처: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조로 월 50만원 최대5개월간 지급하며, 강점진단 종합지원,멘토링,췽업지원 프로그램제공 등 청년들의 요구에 맞게 서울특별시가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및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신청 시점기준)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최종학력 졸업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령요건 : 만19세~34세(1989년 6월 1일~2005년 6월 30일에 출생한 서울시민 )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하나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인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을 제출 가능시만 인정이 됩니다. - 신청제외사항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3개월 초과 그리고 주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사사업 참여중인자(2024년 6월 1일부터 사업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및 고용보동부로 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지원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참여자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되는 음식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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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되는 음식  사람이 즐겨먹는 음식(과일,야채류)이나 강아지가 먹으면 심하면 생명에 위험을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수의사협회나 의학계에서 경고하는 강아지가 절대 먹어서 안되는 대표적인 사람음식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 강아지에게 독이 되는 음식종류 강아지에게 특히 독이 되는 사람이 즐겨먹는 음식(식품)의 종류와 섭취시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도(씨앗,껍질,건포도 포함) 포도는 강아지에게 먹여서는 안되는 대표적인 과일로서 소량은 괜찮을지 모르나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면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씨앗,껍질,말린 포도(건포도),샤인머스켓 등 포도류 모두 포함합니다. 포도를 섭취하게 되면 어떠한 성분이 강아지를 위험하게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밝히진 못하였지만, 포도를 섭취한 강아지는  '급성심부전증'이라는 질병에 노출되어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아지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체질에 따라 포도 한송이를 먹어도 별탈이 없는 강아지도 있겠지만, 어떤 강아지는 아주 소량만 섭취했는데도 급성심부전증에 노출된 임상 사례가 있으니 반려견 견주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카페인 카페인에는 '메틸 크산틴'이라는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켜 구토,설사,경련,발작,심박수의 급겹한 증가등의 병세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한여름 무더위에 강아지 산책시 강아지 더위를 식힌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들어있는 커피가 묻혀있는 얼음을 준 적이 경험이 있었는데, 웬지 모르게 심장박동수가 빠르게 느껴지는 강아지를 보고 은근히 원인을 몰라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와 식품은 커피,콜라,에너지음료,탄산음료,쵸코렛등이 있습니다. 3. 알콜(주류) 알콜성분은 사람에게도 체질에 따라 알콜을 분해하는 성분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콜성분

포메라니안 강아지에게 좋은 산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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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메라니안 산책방법 포메라니안 강아지는 견종 특성상 슬개골이 약하여 80%정도 '슬개골탈구'나 '고관절 이형증'이라는 유전적 질병에 노출되어 산책시 특히 신경을 써야하는 견종에 해당합니다. (초원을 뛰어노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 ✅ 포메라니안 강아지 산책요령 포메라니안 견종을 입양하셨다면 필히 마음속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슬개골 탈구 수술'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예방하고 가능한 늦게 수술을 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위한 올바른 산책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거나 늦추는 산책방법 사진에 첨부된 화이트 포메라니안은 생후 10개월생이며,생후 3개월 입양할때부터 선천적 슬개골 탈구를 가진 아이(3기) 였습니다. 걸을때도 한쪽 다리를 드는등 힘들어 하였고 동물병원에서도 6개월되는 시기에 수술하자고 권유하였지만,  저만의 산책방법으로 현재 슬개골 탈구가 진행이 멈추고 아이가 달리고 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 아스팔트,인도 등 딱딱한 보도블럭에는 안거나 유모차를 태우고 산책시키고 공원 흙길이나 잔디밭에서 산책시키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걷게하고 10분쉬게 해야합니다. 무리한 산책은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포메라니안 강아지에게 좋지않으므로 산책은 하되 반드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 휴식은 유모차에게 쉬게 해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안아주거나 공원벤치에서 선풍기를 틀어주면서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 포메라니안을 위한 산책방법이 필요한 이유 대부분 보험사들은 슬개골 탈구에 대한 수술보장을 가입후 일년뒤로 특약을 정합니다. 그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메라니안은 유전적으로 슬개골 탈구를 피할 수 없는 견종이라서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입양하셨다면 강아지 보험을 필히 가입하실것을 권장드리며, 수술비용이 비싸기도 하지만 강아지를 위해서도 슬개골 탈구 예방과 수술시기를 늦춰야 강아지

몬스테라 알보 물꽃이 번식, 재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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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 알보 물꽃이 번식방법 몬스테라중 희귀무늬종에 해당하는 몬스테라 알보는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선뜻 구매할정도로 착한가격은 아니였으나 최근은 5만원대에도 예쁜 몬스테라 알보를 구입하여 키울 수 있습니다. 물꽃이 키우기 상태에서도 최상의 무늬잎을 내주는 몬스테라 알보모습 ✅ 몬스테라 알보 물꽂이 번식 장점 몬스테라 물꽃이 번식의 장점은  초보 식물집사도 충분히 몬스테라를 키울 수 있으며,번식이 가능하며 공간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 게다가 몬스테라 물꽃이 번식 및 재배시 일반 흙에서 키우는 동안 발생하는 벌레(병충해) 걱정없이 청정한 상태에서 몬스테라 알보를 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물꽂이 번식,재배시에는 과습으로 인한 몬스테라 알보를 죽이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생존율이 높습니다. 수경재배를 하면 물병만 있어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며 수시로 몬스테라 뿌리 생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물꽃이 영양제 주는 방법 몬스테라는 화분에서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은 주기로 물에 영양제를 희석하여 주면 되는데 보통 3~4개월에 한번 주면 충분하며, 물 교체주기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충분합니다. 몬스테라는 생각보다 영양제를 많이 필요하지 않아 물만으로도 충분히 키울수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 몬스테라 알보 물꽃이 번식 방법 몬스테라 알보 번식 및 물꽂이를 위한 모체에서 몬스테라 가지를 자를 때 반드시 공중뿌리 부분(아래 사진1,2참조)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이유는 공중뿌리를 포함하지 않고 몬스테라 알보 잎이 달린 가지만 물꽃이 재배,번식시 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물꽃이 번식을 위한 컷팅 위치(사진1)] [물꽃이 번식을 위한 컷팅 위치(사진2)] ✔ 물꽂이 화분에 옮겨심기 몬스테라 알보를 물꽃이 재배 후 2개월 경과후 뿌리가 제대로 자라면 아래 사진과 같이 화분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수경재배후 2개월 경과후 화분으로 옮겨 심은 몬스테라 알보 모습입니다. 몬스테라 수경재배 방법 몬스테라 공중뿌리 관리방법

강아지가 풀에 몸을 비비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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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풀에 몸을 비비는 이유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풀밭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풀에 몸을 비비거나 뒹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호자들은 당황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가 풀에 몸을 비비는 행위는 강아지가 좋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대자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반려동물이나 동물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의 터전인 야생에 대한 본능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 사람이나 강아지들에게 넓은 풀밭,초원은 그들을 흥분시키는 동기부여를 합니다. 풀밭을 보고 좋아하는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풀어 놓아더니 갑자기 한곳에서 멈추더니 몸을 비비거나 뒹굴고 풀밭에 누워서 허공에 다리를 움직이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도 순간에 강아지에게 발작증상이 있는지 잠시 걱정스러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풀밭에 뒹굴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우선 탐색하는 행동을 합니다. ✅ 강아지가 풀에 몸을 비비거나 뒹구는이유 강아지가 풀을 먹는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70%이상이 풀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풀을 먹는 이유중 하나로 제시되는 소화를 위해서 풀을 먹는다는 가설은 최근에는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강아지 뿐만 아니라 육식동물인 사자,호랑이,늑대도 풀을 일종의 간식으로 먹습니다. 강아지가 풀을 뜯어먹는 행위와 강아지가 풀밭에 뒹구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그들의 야생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루종일 주인이 올때까지 답답한 실내공간에 갇혀 있었던 반려견,강아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놀이방법이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넓은 바닷가에 가면 해변으로 달리고 싶은 충동과, 넓은 초원을 보면 동심으로 돌아가 풀밭에 뒹구는 행동처럼, 강아지가 풀밭에 뒹굴게 하는 반려견 견주들은 강아지들을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행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있지만 야생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강아지들은 풀밭을 좋아하고 예전 그들의 조상이 거친 자연에서 사냥하면서 생존하였던 행동을 

튼튼머니 ,운동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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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머니 적립방법,운동만 해도 최대 5만원 지급 운동만 해도 국가에서 최대 5만원까지 돈(스포츠상품권)을 주는 제도인 '튼튼머니' 적립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튼튼머니란  튼튼머니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로서 만 11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운동을 인증하면 해당 포인트를 지급하고,해당 포인트를 적립하여 스포츠 상품으로 교환하여 쓸 수 있는 운동을 매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국가 복지제도 입니다. ✅ 튼튼머니 적립방법 튼튼머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튼튼머니 스포츠 시설을 등록한 튼튼머니; 스포츠시설(헬스장,필라테스,피트니스 등) 인증시설에서 30분이상 운동을 하면 1회당 1,000포인트, 1주일에 최대 3,0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을 인증하면 3,000포인트를 적립가능하고 건강체력기준을 달성하면 2,000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표1참조) 튼튼머니 포인트 세부 적립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튼튼머니 적립 포인트(표1)/자료:국민체육진흥공단] ✅ 튼튼머니 운동 인증시설 인증방법 튼튼머니 포인트 적립을 위한 스포츠활동 인증시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튼튼머니 적립을 위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체력100(https://npa.kspo.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필수적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후 홈페이에서 본인 거주지에 가까운 인증시설을 검색후 인증 스포츠시설에 방문합니다. 첫째, 운동 시작할 때와 끝날 때    QR코드찍고,'국민체력100 홈페이지 로그인으로 인증확인후 둘째, 30분이상 운동하면 참여로 인정됩니다. ✅ 튼튼머니 스포츠상품권 전환방법 튼튼머니를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포츠상품권 전환 후 사용처 및 사용방법 문의처 : 제로페이 1670-0582 [튼튼머니 스포츠상품권 전환방법(표2)/국민체육진흥공단]   Zmap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신 후 회원가입을 아래

모르면 당하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은퇴후 다시 일하면 감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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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당하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60세이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거나 사업을 그만 둔후 부족한 노후자금을 위해 노년에 열심히 일했다가 자칫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제도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일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 후 다시 일하다가 평생 힘들게 납부한 국민연금중 본인의 받을 노령연금을 최저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감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모든 것과 모르면 당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법(제63조 2)에 근거한 은퇴후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기준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은퇴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이상의 소득금액을 수령하는 대상자에 대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5년간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을 말합니다. * 60세이후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 63조의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다름,현재 70세까지), 노령연금에서 당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국민연금 소득구간 별 감액기준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의 소득금액별 감액기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산식 : 근로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 A값 * A값 (매년 고시)    2024년 기준  소득금액→ 월 298만원( 23년 286만원)   - 근로자 :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금액    - 사업자 :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금액 ① 소득중 A값 초과액(월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 감액산식 : 초과소득액의 5% - 감액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