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급을 못하거나 수급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지원금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청년대상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총정리 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 [출처: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조로 월 50만원 최대5개월간 지급하며, 강점진단 종합지원,멘토링,췽업지원 프로그램제공 등 청년들의 요구에 맞게 서울특별시가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및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신청 시점기준)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최종학력 졸업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령요건 : 만19세~34세(1989년 6월 1일~2005년 6월 30일에 출생한 서울시민 )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하나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인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을 제출 가능시만 인정이 됩니다. - 신청제외사항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3개월 초과 그리고 주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사사업 참여중인자(2024년 6월 1일부터 사업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및 고용보동부로 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지원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