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중개사고 유형,부실한 부동산 시세정보로 시가로 설명한 중개업자의 책임

중개사고유형,부실한 부동산 시세정보로 시가를 설명한 중개업자 책임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거래당시의 부동산 시가는 매매계약,임대차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신력 있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내역과 2개이상의 부동산 정보회사가 제공한 부동산 시세 자료를 토대로한 시세설명을 하지않고,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시세 시장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업자가 부실한 자료를 시가를 설명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됩니다.
중개업자 책임,부동산 시세 부실설명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중개사고가이드를 참조하여 부실한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여 중개사고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부실 부동산시가 설명에 대한 분쟁사례(사안)

(1) 서울 용산구 소재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에 관하여 2009. 7. 28.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경료되면서, 

등기부에 2009. 6. 26. 매매, 거래가액 31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2) 5년이 경과한 2014. 1. 17.경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를 통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원고는 자신의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여 피고에게 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 문의하였다. 

(4) 피고는 등기부등본상 2009년도 거래가액이 3억 1,000만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시세는 3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서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1억 3,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 

(5) 그럼에도 원고가 우려하자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6) 그런데 2016. 11.경 경매 사건으로 인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경락가 1억 6,640만원에 낙찰되는 바람에 원고는 6,865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 부실 부동산시가 설명에 대한 일반법리

  부동산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용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며,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대법원 2008다42836 판결)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의 시세에 관하여 문의하는 원고에게 시세를 알려주고자 한다면 

중개업자로서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파악하여 설명해 주면 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2557 공제금).

✅ 부실 부동산시가 설명에 대한 법원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2557 공제금

(1)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자신이 업무상 인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거래시세나 시세를 알 수 있는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그 정보를 알려주면 될 것인데, 2014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임에도 만연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과거 2009년도의 거래가액 3억 1천만원을 원고에게 시세로 알려주었다. 

(2) 부동산이 시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동적인 것인데 2009년도와 2014년도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주택인데 경험칙상 다세대주택이 과거보다 항상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우려하는 원고에게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는

 중개사인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특약까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4) 임대차계약 당시인 2014년경의 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인터넷 사이트인 온나라 사이트에는 

1억 8천만원에 실제 거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는 1억 9,600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주택시세에 관하여 

통상 할 수 있는 조사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
  
  원고로서도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원고의 손해로 직결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세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조회해 볼 수 있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의 말만 믿고 임대체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결론>

(1) 과거의 거래 자료인 등기부기재는 적절한 시세설명 자료가 될 수 없다. 

(2) 감정평가와 같은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실거래조회가격, 국민은행시세, 

온나라사이트 시세 등 법원이 일응 판단자료로 삼고 있는 시세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실손보험 청구, 보험사 현장조사시 대처요령

보험사 현장조사시 주의사항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조사를 한 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에는 '보험금 현장조사'등의 절차가 생략되나 금액이 고액이거나 고객이 제출한 보험청구서에 부족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보험금 현장조사'시 의무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될 서류에 서명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보험금 현장조사시 필수확인사항:자료(조선일보)] ✅ 보험금 현장조사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조사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 및 일반보험사고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액이나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현장조사'라는 절차가 생략이 되나,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액이 보험사가 정한 고액에 해당하거나,고객이 제출한 청구증빙서류의 보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업무협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에게 의뢰하여 고객을 면담하고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제반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보험금 현장조사'를 완료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보험금 현장조사시 보험 청구인 동의서류 구분 손해사정사가 보험 청구인을 만나 면담을 하면서 현장조사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등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험금 현장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서류중에는 필수적으로 보험청구인이 서명을 해야 하는 서명 동의서와 선택적으로 서명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청구인들에게 대부분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않고 '보험금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

강아지가 풀밭에 뒹구는 이유

강아지가 풀밭에 뒹구는 이유 사랑스런 반려견과 공원잔디밭을 산책을 하다보면 강아지가 갑자기 잔디밭,풀밭에 몸을 뒹굴거나, 머리나 귀를 풀밭에 붙이고 뒹구는 모습을 보고 보호자는 강아지의 이런 행동에  당황하거나 놀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아지들의 풀밭에 몸을 뒹구는행동특성은 강아지들의 어떤 심리상태나 건강상태를 나타낼까요? ✅ 반려견이 풀밭에 몸을 비비는 이유 풀밭에 몸을 뒹굴고 얼굴을 비비는 반려견의 행동특성은  어린강아지 시기뿐만 아니라 성견에게도 똑같은 행동이 일어납니다. 동물학회나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강아지가 풀밭에 뒹굴고 몸을 비비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다음 다섯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밭에 뒹구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영상) 첫째  이유는 소화촉진을 위한 행동 잔디나 풀이 강아지의 위장기능을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부족한 영양분 섭취를 위한 행동 강아지들은 사료나 간식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풀밭에 뒹굴면서 여린 잎사귀나 뿌리등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야생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셋째,청결유지 행동 강아지가 풀밭에서 자신의 몸을 비비거나 뒹구는 이유는 야생의 멋돼지나 호랑이등이  흙이나 풀밭에서 자신의 몸을 털어 자신의 신체에 달라붙은 기생충이나 벌레들을 털어 내는 야생동물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행동 특별한 환경의 반려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려견들은 오랜동안 실내에 있거나 보호자가 산책시켜 줄때까지 일정공간에 갖혀있는 행동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강아지들은 보호자와 함께 탁트인 자연공간인 공원잔디밭이나 야외산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잔디밭에서 뒹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하듯이 애안동물인 반려견도 풀밭에 뒹굴고 비비면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자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자신이 좋아하는 냄새를 찾았을때 하는 야생본능 강아지가 풀밭에서 뒹굴거나 머리나 귀...

몬스테라 물꽂이 수경재배 방법

몬스테라 물꽃이 수경재배 방법 ✅ 몬스테라 키우기전 필수체크 사항 몬스테라는 이름처럼 키우기 쉬운 무늬관엽식물입니다. 몬스테라 키우는 반드시 필요한 두가지 생육조건은 일정한 햇빛과 수분조절입니다. 이중 일정한 채광은 식물등으로 보완이 가능하지만,만일 일정한 자연채광 또는 식물등에 의한 6시간정도의 채광시간이 부족하면, 몬스테라 키우는 핵심인 찢잎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몬스테라를 키우기전에 반드시 체크 하여야 할 사안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실이나 창가의 채광시간입니다. 아무리 식물에게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식물을 잘 키우는 비결은 채광입니다. 채광을 고려하여 식물을 선택한다면 누구나 훌륭한 식집사가 될 것입니다. ✅ 몬스테라 물꽂이 수경재배 방법 몬스테라,몬스테라 알보의 물꽂이 수경재배를 위한 준비물과 방법 및 장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몬스테라 수경재배(그림1)] ✔ 몬스테라 물꽃이 수경재배 준비물 몬스테라 수경재배를 위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그림1,2참조) ① 몬스테라: 뿌리가 한개이상 자란 개체 ☞뿌리가 자라지 않은 개체를 물꽃이 할경우 뿌리가 자라지 않거나,성장이 늦습니다. 간혹 몬스테라 뿌리 생장점이 없는 잎대만 잘라서 물꽂이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② 물병(플라스틱,유리병):물병재질은 유리보다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리화분은 이동중이나 몬스테라 잎을 건드릴경우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③ 수경재배돌 : 수경재배돌은 무거운 것보다 건들면 물에 약간 뜨는 무게의 수경돌을 추천합니다. 돌로 된 재질의 수경돌은 몬스테라 뿌리 생장에 장애를 줄뿐만 아니라 물병을 무겁게 만듦니다. 따라서 그림1과 같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가벼운 수경재배돌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몬스테라 수경재배(그림2)] [ 몬스테라 수경재배(그림3)] ✔ 몬스테라 물꽂이 수경재배 장점 몬스테라 물꽂이 수경재배의 장점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키우기 쉬움(과습,관리시간 최소) 초보나 경험있는 식집사도 과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