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뜻,대토보상 자격 및 장점 대토보상(代土報償)제도란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대토(代:대신할 대,土:토지 土)'란 LH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현재의 논밭등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LH등 개발시행자가 상업용지,신도시 주택용지등으로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대가로 미개발 농지 또는 산지상태의 소유자용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현금보상과 함께 사업지 인근에 상가주택용지로 일반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토지 (LH) ←←←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 소유자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 대토공급 대토보상공고 대토의 용도와 시행규모를 결정하여 공고 대토보상신청 토지소유자가 대토로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과 대토의 용도를 정하여 신청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 접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통보 대토보상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대토 대상필지 결정 (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확정 ) 및 계약 - 대토보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공급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급계약 체결 - 대토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및 정산 대토개발 사업시행 - 조성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사용 승낙을 받아 대토 개발사업 시행 -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수익 창출 : 직접개발방식 , 신탁개발방식 , 대토리츠개발사업 대토의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의 장점 경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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