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지 뜻과 환지절차 환지란 단어풀이를 하면 바꿀(換: 바꿀 환) 땅(地: 땅 지)로서 '땅을 바꾼다'라는 뜻으로서, 현대적인 의미로 변환을 하면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땅을 가치 있는 땅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물교환할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물건과 교환을 원할 경우는 상대방 물건이 내가 가진 물건보다 더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듯이, 상대방 가치 있는 물건을 내 물건과 바꾸는 행위는 토지거래 개념에서는 환지라고 합니다. 단,이러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물건의 가치가 동일해야 하는데 토지 교환시에는 감보율이라는 거래기법을 사용합니다. 즉,일반적으로 물물거래시에도 상대방 물건이 내가 가진 물건보다 가치가 있는경우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더 주게 됨으로 내가 소유하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이 또한 토지거래(교환) 용어로 감보율[減步率]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가진 물건을 상대방이 가진 물건과 거래함으로써 물건 개수는 더 줄어들었지만 교환한 물건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은 환지처분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존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가치가 없는 토지(맹지, 원형지 :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이 농업생산 위주로 경작지로 쓰여, 건축행위하는데 지목, 용도 전환이 필요한 땅, 주변 기반시설이 없는 토지, 과소토지 등)를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가치가 높은 토지(도시지역으로 필요로 하는 토지)으로 바꾸어 주는 토지교환방식을 환지라고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환지개발 절차도] ✅ 도시개발사업법(환지시행) 환지개발에 관련한 상위법으로는 도시개발법이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환지(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근거법 : 도시개발법 ▸ 동법 제3조 및 제4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