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완벽 가이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완벽하게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추가 정보 등을 상세히 다루어 학부모님들이 유아 교육비를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유아학비 지원 정책 개요
유아학비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담당 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기준 연도: 2025년
- 문의처: 1544-0079
- 지원 주기: 월
-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2. 지원 대상
2.1. 기본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2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2. 취학 유예 아동
취학 대상 아동(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이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3. 저소득층 추가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2025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2.4.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2.5. 주의 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서비스) 내용
3.1. 기본 교육비
- 국공립 유치원: 월 100,000원
- 사립 유치원: 월 280,000원
3.2.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유치원: 월 50,000원
- 사립 유치원: 월 70,000원
3.3. 저소득층 추가 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4. 신청 방법
4.1. 방문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4.3. 신청 절차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 금액이 입금됩니다.
- 주의: 기존에 복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5. 업무 처리 절차
5.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5.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5.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 서비스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6.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추가 정보: 보육료 및 양육수당
6.1.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도 연령별 출생연도 및 보육료 지원 금액: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
만 0세 | '24. 01. 01. 이후 출생 | 540,000원 |
만 1세 | '23. 01. 01. ~ '23. 12. 31. | 475,000원 |
만 2세 | '22. 01. 01. ~ '22. 12. 31. | 394,000원 |
만 3세 | '21. 01. 01. ~ '21. 12. 31. | 280,000원 |
만 4세 | '20. 01. 01. ~ '20. 12. 31. | 280,000원 |
만 5세 | '19. 01. 01. ~ '19. 12. 31. | 280,000원 |
- 취학유예: 6세아(’18. 1. 1-’18.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누리과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6.2. 지원 제외 대상 (보육료)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이 순회교육을 지원받는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6.3. 양육수당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미이용, 가정양육 시 지원됩니다.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4개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가정양육시 지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6.4. 지원 중지 (양육수당)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 양육수당(부모급여 포함)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재입국 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합니다.
복수국적자는 양육수당(부모급여 포함) 신청 시 한국여권, 외국여권 사본 필수 제출(출입국 기록 확인 위해 필요).
6.5. 지원 시점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6.6.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지급 처리 기준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 시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 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 자로 변경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 시
-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 시: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 시: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됨)
7. 관련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 : 02-6222-6060(교육부 콜센터)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5번 → 1번)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유아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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