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신혼 생활의 시작, 설렘과 함께 현실적인 고민도 찾아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높은 집값에 막막함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은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 조건, 금리, 한도등 반드시 알아야할 요점만 선별하여 알기쉽게 총정리 하였습니다.
1.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대상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대출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3천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 주택 조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혼인 조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타 조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란 무엇일까요?
중복 대출 예외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2.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요? (대출 한도 완벽 분석)
대출 한도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최대 2억 5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억 6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주의: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적용됩니다.
대출 비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 한도도 확인하세요!
담보 종류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 각 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3. 금리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대출 금리 꼼꼼히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금리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9% | 2.0% | 2.1% |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6% | 2.7% | 2.8% |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3.0% | 3.1% | 3.2% | 3.3% |
꿀팁: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다자녀 가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주의: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4.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신청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및 HF 전세자금보증 신청 기한도 확인하세요!
5. 대상 주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이용 기간: 2년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7. 담보 취득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