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총정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한 대출지원을 제도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고 똑똑하게 활용하여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대상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예외 조건 존재)
- 자산 조건: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소득 조건 상세 가이드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 가구: 7.5천만원 이하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산 조건 상세 가이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3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조건 상세 가이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 확인 사항
-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대출 한도 및 금리 완벽 분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2% ~ 3.3%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금리 정보 상세 가이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O | 2.2%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O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O | 2.9%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O | 3.3% |
금리 우대 혜택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을 통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대 금리도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 (2024.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대출 상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iM뱅크 등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상담받습니다.
- 대출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 대출 심사: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출 실행: 대출 승인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를 지불한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업무취급은행
- 🏦 우리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하나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 NH농협: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신한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 iM뱅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잊지 마세요!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출을 받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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