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재개편안(확정), 변경된 내용 세가지
정부는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금번 개편안의 핵심은 이전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변경내용 세가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 법인세,증권거래세 과거수준으로 환원
- 법인세율 : 2022년 수준으로 환원돼, 전 구간에서 1%P씩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0~2억원 구간은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는 25% 인상
- 증권거래세 :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에서 0.2%로 인상
-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이 밖에도 금융·보험사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은 0.5%에서 1%로 45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로 연간 약 8.1조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합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로 고배당 유도
앞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고배당' 상장사 주식을 가진 투자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배당성향이 40%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이상·
배당 증가율 5%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천 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지방세 포함 최대 38.5%)로 분리과세됩니다.
원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 세유리 매겨졌는데, 분리과세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기준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중 350곳 정도가 기분에 부합합니다.
3.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세제지원 확대
먼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원씩(최대 100만원) 늘어나고, 7천만원 초과 가구는 자녀당 25만원씩(최대 50만원) 늘어납니다.
또, 기업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기존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 외에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더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부부 각각 적용 가능해지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지역 制限 없이 100㎡ 면적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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