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 신청대상 조회 및 지급일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조회가 번거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져 그냥 지나치셨다면 지금부터 몇가지 사항만 체크하면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오납된 보험료나, 병원에서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본인부담금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조회방법, 지급시기, 환급금 신청기간 등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지급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2.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원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심사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개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동안 병원비로 너무 많은 돈을 썼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 2025년 10분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826만원이며 초과납부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발생 주요 이유
· 건강보험료 과납 - 건강보험 가입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어 더 많이 납부한 경우
· 과다 수납된 본인부담금 - 병원 진료후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이 심사를 통해 확인되어 환급되는 경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 -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경우
✅ 환급금 신청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ㅡ>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등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확인하려면,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②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또는 월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3.545%)을 나누면 세전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센터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환하여 환급금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The건강보험 앱 이용
·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받아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신청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예금계좌아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ㅡ> 통합민원서비스 ㅡ> 사이버민원 ㅡ> 개인민원 ㅡ> 보험금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ㅡ>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ㅡ> 공단소개 ㅡ> 지사 찾기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언제 지급됩니까?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 지급일은 매년 9월경에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본인부담금 초과액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들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1. 환급금 지급 절차
· 사전 통보 및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 신청을 받습니다.
· 환급금 지급 - 신청이 확인되면, 공단은 해당 환급금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댕사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신청기간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환급받을 권리는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환급금 발생 시점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금 신청 기간 및 확인 방법
· 신청 기간 -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환급금 확인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을 통해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 앱을 설치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대표 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www.si4n.nhis.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환급금 사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메시지(URL포함)나 개인 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URL이 포함된'건강보험 환급금' 문자 메시지는 스미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거나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되면, 본인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