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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 질병,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수급조건 4가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시 사업주의 권고사직 및 경영상해고등의 노동부에 통보사실만으로도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자격조건은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동부고용센타 층별 안내문)   본 글은 본인이 질병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기전 고용노동부 동부고용센타에 방문하여 상담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체험글입니다. 1.질병,상해(부상)으로 인한 퇴사시 제출서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장해나 치료를 위한 휴식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① 퇴직일 직전 시점 진단서 또는 담당의사 소견서 제출 ♤ 소견서 내용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이 어렵다 '는 내용의 소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② 질병이나 부상 치료내용 (진료비내역서,통원내역서 등) ③ 질병이나 부상 치료 후 진단서 또는소견서 (치료 종결 후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 필요)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확인서(사업주용) 2.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 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계약 만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회사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②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 반복적 임금체불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 근...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혜택 4가지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혜택 4가지 총정리 아무도 알켜주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 의료비 지원혜택 4가지를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 ·재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 등은 제외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비의 일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 2024.1.1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 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의료기관 등 직접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실손보험, 국가 ·지자체 지원금 등 수령액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이미 중복으로 수령했다면 환수되니 주의하세요! 3.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적용범위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

실손보험 청구시 주의할 점 2가지

 실손보험 청구 시 주의할 점 2가지 우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외에 별도로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때 든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나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고 안심을 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소액이 나왔더라도 보험사에 건건히 보험료를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병원 갈 때마다 실비청구를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실손보험금 청구시 문제 점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갈 때마다 번번히 청구할 경우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너무 자주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 빈번하게,너무 빨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구이력이 많을 경우 새로운 보험가입이 어려워 질 수 있음 청구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해당 보험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에 보험사고 정보시스템에 청구 이력으로 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본인고지의무 사항에는 모든 치료 내역을 전부 알릴 필요가 없는 데 잦은 실비청구로 인하여 해당 보험사로 인하여 알릴필요 없는 본인 의료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자동갱신이 아닌 심사후 갱신보험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갱신이 거절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청구과정중 조사 진행시 보험금 지급지연 또는 제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5년이내 무조건 고지해야 되는 중요항목은 입원,수술이나,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한 내용,30일 이상 처방받은 내용,중대질병은 보험사로 부터 보험가입 거절의 시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비보험 청구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7일 미만의 통원치료와 각종 검사들의 청구입니다. ① 7일 미만의통원치료 :  보험신규가입시 3개월 넘을 시 고지사항 의무가 없음 ② 각종 검사들 :  보험신규가입시 1년 넘을 시 고지할 의...

몬스테라 알보 물주는 방법

✅   몬스테라 알보 물주는 방법 몬스테라 알보,몬스테라는 물주기에 부지런한 초보 식물집사라면 누구든지 쉽게 키울 수 있는 희귀무늬관엽식물에 속합니다. ✅  몬스테라 알보 물 주는 방법,시기 확인 몬스테라,몬스테라 알보 동일하게 물 주는 시기 확인하는 방법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될때에는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찔러 겉흙이 10cm이내에 젖은 흙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그때 물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과습으로 키우던 몬스테라 알보를 죽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화분용토 사용시 물빠짐이 좋은 용토재료(난석,작은 모래  등)를 1/3 배합하면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용토배합시 훈탄(燻炭)을 사용하면 됩니다. ✔ 물주기 할 때 주의할 점 몬스테라 알보 물주기 할 때 저면관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절대 잎부분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몬스테라 알보는 흰색부분은 엽록소가 부족한 유적자 변이 부분으로 물이 닿으면 까맣게 타서 무늬가 없어져 버립니다 . ✅ 몬스테라 알보 영양제 몬스테라,몬스테라 알보,럭셔리안스 등 희귀무늬관엽식물 을 키우는 목적은 한 두달에 한 번씩 나오는 희귀무늬입니다. 이러한 관엽식물들은 물주기 할때 희석식  영양제를 타서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써본 제품(내돈내산 협찬아님)으로는 피터스 결실기용,토양영양제인 토생수가 효과적이였습니다 사용시기는 한 달에 한번 저면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몬스테라 알보 죽이지 않게 물주는 방법(2) 몬스테라 물꽃이 수경재배 방법 뱅갈고무나무 물꽂이 번식방법 떡갈나무 물꽃이 번식방법 럭셔리안스 꽃대,새순 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