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정부가 시행하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되는 전세대출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신청서류등을 알기쉽게 총정리하였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개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개인상품중은 저소득 사회초년생(34세이하)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말합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8%~2.7%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 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취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 3억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1%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현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 부산, 대구은행 신청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합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은행 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장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급함을 원칙입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2021년 9월 30일 이후로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제도가 도입하여,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액상환하지 않아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이 이용가능해졌으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 포스팅에서 설명한 청년전용 버팀목 주택자금 대출신청 관련하여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 전에 반드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홈페이지인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에 방문하여 확인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담문의처 및 취급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주택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 7개 시중이며,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DGB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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