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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가이드,(신설)역세권 토지 개발방식 바로알기

토지 투자의 가이드,(신설)역세권 토지 개발방식 바로알기 토지투자 초보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투자방식은 신설 역세권에 대한 토지투자입니다. 안전한 역세권 토지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해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설 철도노선은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정책상 이유로 신설되는 철도노선이므로 개통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공사가 이행되고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반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노선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개통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투자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역세권 토지 투자는 2010년 제정된 '역세권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입니다.  <역세권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개요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201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철도건설법에만 있던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 정비를 하고 도시철도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 2. 제정목적 역세권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부동산 및 철도 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해 역세권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기 위함이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의 철도 사업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치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업자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특별시 등이 갈등을 빋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이나 사...

환지 뜻과 환지 절차

✅ 환지 뜻과 환지절차    환지란 단어풀이를 하면 바꿀(換: 바꿀 환) 땅(地: 땅 지)로서 '땅을 바꾼다'라는 뜻으로서,  현대적인 의미로 변환을 하면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땅을 가치 있는 땅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물교환할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물건과 교환을 원할 경우는 상대방 물건이 내가 가진 물건보다 더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듯이, 상대방 가치 있는 물건을 내 물건과 바꾸는 행위는 토지거래 개념에서는 환지라고 합니다. 단,이러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물건의 가치가 동일해야 하는데 토지 교환시에는 감보율이라는 거래기법을 사용합니다. 즉,일반적으로 물물거래시에도 상대방 물건이 내가 가진 물건보다 가치가 있는경우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더 주게 됨으로 내가 소유하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이 또한 토지거래(교환) 용어로 감보율[減步率]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가진 물건을 상대방이 가진 물건과 거래함으로써 물건 개수는 더 줄어들었지만 교환한 물건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은 환지처분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존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가치가 없는 토지(맹지, 원형지 :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이 농업생산 위주로 경작지로 쓰여,  건축행위하는데 지목, 용도 전환이 필요한 땅, 주변 기반시설이 없는 토지, 과소토지 등)를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가치가 높은 토지(도시지역으로 필요로 하는 토지)으로 바꾸어 주는 토지교환방식을 환지라고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환지개발 절차도] ✅ 도시개발사업법(환지시행)    환지개발에 관련한 상위법으로는 도시개발법이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및 필수점검 항목

  전 주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빈틈없이 보호 하겠다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지난 2022년 8월 31일부로 발표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시행중인  '주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주택 전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할 필수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주요내용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에 발표하고 시행중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는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 시장 스스로 이상 매물을 찾아내는 기능이 부족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계약 주체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 제공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구축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 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은 높아지는데,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을 2023.1월에 출시하였습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 자격조건 및 대상토지

농지연금제도와 농지연금 자격조건 및 대상토지 농지연금이란 만 6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제도로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등 기존 공적 연금과 별도로 중복하여 매년 수령할 수 있어 최근 연금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기 공적 연금상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연금제도의 개념과 농지연금 자격요건 및 대상토지,장단점등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 농지연금제도 뜻과 도입배경 농지연금제도 뜻과 연금제도 도입배경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면, 농징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등)의 법적근거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로서,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이 자기가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후에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농지연금 도입배경 및 향후 전망 농지연금(農地年金)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만60세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 도입되어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농업현실에 매우 적합하고, 도시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가입혜택과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해마다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제도 운영방식과 장단점 농지연금제도의  기금 운영방식과  대표적인 장단점을 알아보면, [ 농지연금 장점 ] - 농지연금은 해당 농지를 가입할 당시의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향후 농지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농지연금은 지급형태를 연령대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배우자에게도 승계할 수 있어 배우자 어느쪽이 먼저 사망해도 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