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의 가이드,(신설)역세권 토지 개발방식 바로알기 토지투자 초보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투자방식은 신설 역세권에 대한 토지투자입니다. 안전한 역세권 토지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해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설 철도노선은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정책상 이유로 신설되는 철도노선이므로 개통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공사가 이행되고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반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노선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개통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투자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역세권 토지 투자는 2010년 제정된 '역세권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입니다. <역세권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개요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201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철도건설법에만 있던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 정비를 하고 도시철도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 2. 제정목적 역세권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부동산 및 철도 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해 역세권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기 위함이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의 철도 사업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치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업자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특별시 등이 갈등을 빋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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