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양육비 선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양육비 문제는 한부모 가정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양육비 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원 제도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원이란?

섹션 1 이미지

양육비 선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문의는 1644-6621로 가능합니다.

  • 지원 주기: 매월
  • 제공 유형: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하 현금 지급 (집행권원 금액 초과 불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섹션 2 이미지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3. 양육비 이행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섹션 3 이미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업무 처리 절차

섹션 4 이미지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다음은 양육비 선지원 신청 후 처리 절차입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섹션 5 이미지

전화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관련 웹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 선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 양육비 선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예: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양육비 관련 판결문 또는 합의서 사본
  • 미지급 양육비 내역서
  • 통장 사본

Q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양육비 선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즉시 알려야 하며,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원금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

Q3: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3: 네,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 외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법률 지원이나 상담 등의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양육비 선지원을 신청했는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4: 양육비 선지원 신청 후 결과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소득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5: 양육비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양육비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양육비 회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섹션 6 이미지